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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범죄피해자변호사

익산 범죄피해자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익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관련 법조형사소송법 제294조의2(피해자 진술권), 제294조의5(피해자의 서류 열람·등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담당 변호사이민규 대표변호사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관련 분야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지만, 피해자는 신청하면 증인으로 신문받으며 피해의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익산 사건의 재판은 대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열리고, 피해자가 출석했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모를 수 있으므로 법정에 들어갈 때 미리 알려야 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 첫 기일에 변론이 끝날 수 있어 서면은 첫 공판 전에 내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인이 다투면 피해자가 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고, 재판 중에는 검사에게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진술권

신청하면 피해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받습니다.

출석 알리기

법정 경위나 참여관에게 피해자로 왔다고 미리 전합니다.

인정 사건

첫 기일에 변론이 끝날 수 있어 의견과 서면을 미리 준비합니다.

다투는 사건

진술조서에 부동의하면 증인으로 법정에 나가야 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시기

첫 공판 전, 늦어도 선고기일보다 충분히 앞서 냅니다.

기록 열람

재판 중 검사에게 서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기일 확인

    사건번호로 재판 기일을 확인합니다.

  2. 02

    의견 · 서면 준비

    피해 내용과 처벌 의견, 탄원서를 정리합니다.

  3. 03

    법정 출석

    피해자로 출석했다고 알리고 진술합니다.

  4. 04

    피해 회복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을 검토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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