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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범죄피해자변호사
익산 범죄피해자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익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피해자 진술권), 제294조의5(피해자의 서류 열람·등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지만, 피해자는 신청하면 증인으로 신문받으며 피해의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익산 사건의 재판은 대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열리고, 피해자가 출석했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모를 수 있으므로 법정에 들어갈 때 미리 알려야 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 첫 기일에 변론이 끝날 수 있어 서면은 첫 공판 전에 내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인이 다투면 피해자가 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고, 재판 중에는 검사에게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진술권
신청하면 피해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받습니다.
출석 알리기
법정 경위나 참여관에게 피해자로 왔다고 미리 전합니다.
인정 사건
첫 기일에 변론이 끝날 수 있어 의견과 서면을 미리 준비합니다.
다투는 사건
진술조서에 부동의하면 증인으로 법정에 나가야 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시기
첫 공판 전, 늦어도 선고기일보다 충분히 앞서 냅니다.
기록 열람
재판 중 검사에게 서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기일 확인
사건번호로 재판 기일을 확인합니다.
02
의견 · 서면 준비
피해 내용과 처벌 의견, 탄원서를 정리합니다.
03
법정 출석
피해자로 출석했다고 알리고 진술합니다.
04
피해 회복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을 검토합니다.
Columns
익산 범죄피해자 관련 법률 칼럼
익산에서 피해자로서 형사재판에 참여하려면 — 출석, 의견 진술, 서류 제출 시기
피해자는 재판 당사자가 아니지만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 출석했다는 사실부터 재판부에 알리세요.
익산에서 형사재판 중 피해 배상을 받으려면 — 배상명령 신청과 각하되는 경우
피해 금액이 분명한 사기·절도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이 유용하지만, 위자료 중심의 사건은 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산에서 형사재판 중 피해 배상을 받으려면 — 배상명령 신청 대상, 기한, 각하되지 않는 신청서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에서 배상까지. 대상 범죄, 변론 종결 전 기한, 각하되지 않는 신청서.
군산에서 스토킹 피해를 겪고 있다면 — 지금의 보호 절차와 2027년 시행되는 피해자보호명령
수사기관이 잠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2027. 4. 22. 시행되는 피해자보호명령.
FAQ
자주 묻는 질문
형사 다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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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