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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구속영장변호사

익산 구속영장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익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관련 법조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제213조의2(체포 후 48시간), 제201조의2(영장실질심사), 제202조·제203조·제205조(수사 단계 구속기간), 제92조(재판 단계 구속기간)
담당 변호사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관련 분야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익산에서 체포되면 대개 익산경찰서 유치장에 머무르며 조사를 받습니다.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므로, 이 짧은 시간의 진술이 구속 여부와 이후 사건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합니다. 심문은 비공개라 가족은 들어갈 수 없지만, 주거·직업·부양가족·피해 회복 자료는 가족이 가장 빨리 모을 수 있습니다. 발부되면 경찰 10일, 공소청 최대 20일의 구속기간이 이어집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48시간

체포 후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가 없으면 석방됩니다. 경찰은 그 전에 조사를 마치려 합니다.

심문 일정

체포된 상태면 대개 청구 다음 날 심문이 열리고 결과는 보통 그날 나옵니다.

가족이 모을 자료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양가족 관계, 합의·공탁 등 피해 회복 자료가 필요합니다.

유치장과 구치소

경찰 단계는 유치장, 공소청 송치 뒤에는 구치소로 옮겨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속기간

경찰 10일, 공소청 10일(1차 연장 시 20일), 기소 후 1심은 2개월씩 2차례 갱신해 최대 6개월입니다.

불구속의 의미

불구속이면 직접 자료를 모으고 합의를 시도하며 생업을 유지한 채 재판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체포 · 연락

    어느 경찰서에 있는지, 혐의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2. 02

    48시간 대응

    접견으로 사실관계를 듣고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정합니다.

  3. 03

    영장실질심사

    구속이 필요 없는 사정을 자료와 의견으로 보여 줍니다.

  4. 04

    발부 후

    구속적부심, 기소 후 보석, 피해 회복을 검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체포 중에는 자유로운 연락이 어렵고, 변호인은 접견을 통해 사실관계를 들을 수 있습니다.
대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받습니다.
체포 후 48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못했다면 영장이 청구되었거나 발부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니 경찰서에 확인하세요.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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