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미 한 번 판단을 받은 만큼, 구속적부심은 그 뒤 달라진 사정과 구체적인 필요를 보여 줘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적부심, 기소 뒤에는 보석으로 다시 석방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가 어떻게 다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기소 전에는 구속적부심, 기소 후에는 보석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체포·구속이 적법하고 필요한지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는 절차입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피의자뿐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석은 기소된 뒤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석방을 구하는 절차입니다(같은 법 제94조 이하).
48시간 안에 심문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법원은 청구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기록을 조사해 결정합니다(같은 조 제4항). 검사와 변호인, 청구인은 심문기일에 나와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원칙적으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청구 시점을 잘 잡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소 전 보석 — 보증금 조건부 석방
법원은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흔히 “기소 전 보석”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피해자 등에게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고, 주거 제한이나 출석 의무 같은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이유와 준비할 것
이미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뒤라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습니다. 같은 영장에 대해 다시 청구하면 심문 없이 기각될 수 있고,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제8항). 그래서 다음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영장 발부 뒤 달라진 사정 — 피해 회복, 합의, 핵심 증거 확보로 인멸 우려가 줄어든 점
- 도주 우려가 낮은 사정 —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
- 구속으로 생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사업 운영 중단, 건강 악화 등
-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필요한 부분
기소된 뒤라면 보석
기소된 뒤에는 보석을 청구합니다. 보석 절차와 조건은 보석 칼럼, 구속적부심 청구 방법은 구속적부심 칼럼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체포부터 재판까지 전체 흐름은 구속 절차 칼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