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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군산에서 구속된 채 재판을 받는다면 — 보석의 원칙과 예외, 청구서에 담을 것, 구속취소·구속집행정지

핵심 답변

보석은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여섯 가지 예외와 청구서에 담을 것, 보석 조건.

구속된 채 기소되었다면 재판 단계에서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은 보석을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예외의 폭이 넓어 근거를 갖춰 청구해야 합니다.

군산에서 구속된 채 재판을 받는다면 — 보석의 원칙과 예외, 청구서에 담을 것, 구속취소·구속집행정지

구속된 뒤 석방을 구하는 길은 여러 갈래입니다

구속은 누구에게나 큰 충격입니다. 구속되기 전까지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구속된 뒤에는 “무엇이든 할 테니 빨리 나가게 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석방 절차는 단계마다 다르고, 무작정 서두르기보다 지금 단계에 맞는 절차를 고르는 것이 먼저입니다.

절차언제무엇을 다투나
영장실질심사구속영장 발부 전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
구속적부심사영장 발부 후, 기소 전(수사 단계)구속이 적법하고 계속 필요한지
보석기소 후(재판 단계)보증금·조건을 붙여 석방할 수 있는지
구속취소구속 사유가 없거나 사라졌을 때구속 자체를 계속할 근거가 없다는 점
구속집행정지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치료·출산·장례 등으로 일시 석방이 필요한 점

이 가운데 기소된 뒤 가장 널리 쓰이는 절차가 보석입니다.

보석은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구속된 피고인은 재판 단계에서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4조).

법은 보석 청구가 있으면 정해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95조, 필요적 보석). 그 예외는 다음 여섯 가지입니다.

  1.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
  6. 피해자나 증인 등에게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1·2·5호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판단되지만, 3·4·6호의 “염려”는 해석의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를 이유로 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으므로(제96조, 임의적 보석), 예외에 걸린다고 바로 포기할 일도 아닙니다.

보석 청구서에서 보여 줘야 할 것

보석은 “당연히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낼 것이 아니라, 예외 사유 하나하나에 대해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갖추어 내야 합니다.

  •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 — 수사와 증거 조사가 상당 부분 끝났고,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사정
  • 도망 염려가 없다는 점 — 가족과 함께 사는 주거, 직장, 재산 관계, 출석해 온 경과, 혐의 인정 여부
  • 피해자 보호 —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접근하지 않겠다는 서약과 그 실행 방법
  • 석방이 필요한 사정 — 생계, 부양가족, 건강, 피해 회복을 위한 활동이 구속 상태에서는 어렵다는 점

보석에 관한 결정 전에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묻습니다(제97조 제1항). 검사가 어떤 이유로 반대할지 미리 예상하고, 그 부분을 자료로 반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석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법원은 보석을 허가할 때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에서 조건을 하나 이상 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98조). 대표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정한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 보증금 납입 또는 보증금 납입을 약속하는 약정서
  • 주거 제한, 피해자 등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
  • 제3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 출국 금지 서약
  •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 공탁이나 담보 제공

보석으로 석방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조건을 어기면 보석이 취소되어 다시 구속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보증금을 몰취당하거나 과태료·감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석방은 끝이 아니라, 조건을 지키며 재판을 준비하는 시작입니다.

구속취소와 구속집행정지

  • 구속취소 —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구속을 취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93조). 구속 기간이 지나 구속을 이어갈 근거가 없어진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제97조 제4항).
  • 구속집행정지 —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은 피고인을 친족 등에게 맡기거나 주거를 제한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제101조 제1항). 구치소 안에서 치료가 어려운 질병, 출산, 가족의 위독이나 장례처럼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주로 쓰입니다.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야 하므로, 사유와 기간,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군산에서 가족이 구속된 채 재판을 받는다면

군산에서 기소된 사건은 대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구속 상태로 기소되었다면 공판 준비와 함께 보석을 바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속된 채 재판을 받는지, 불구속 상태로 받는지에 따라 증거를 찾고 합의를 진행하며 변론을 준비하는 여건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사 단계라면 보석이 아니라 구속적부심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소된 뒤 재판 단계에서 청구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보석이 아니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법원은 보증금 납입 외에도 서약서, 보증금 약정서, 출석보증서, 주거 제한 등 여러 조건 중에서 정할 수 있고, 보증금 납입이 조건이 된 경우에도 법원은 유가증권이나 피고인 외의 사람이 낸 보증서(보증보험증권 등)로 보증금을 대신하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0조 제3항).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주거 제한 등 조건을 어기면 보석이 취소되어 다시 구속될 수 있고, 보증금을 몰취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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