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영장, 범위, 정보 압수 원칙, 압수목록. 긴급체포 시 24시간, 끝난 뒤 환부·준항고까지.
경찰이 영장을 들고 갑자기 찾아오면 누구나 당황합니다. 압수수색은 거부할 수 없지만, 영장과 압수 범위를 확인하고 이후 절차를 대비할 권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압수수색은 거부할 수 없지만, 확인할 권리는 있습니다
압수는 증거물이나 몰수할 물건을 강제로 확보하는 것이고, 수색은 그런 물건이나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강제처분이기 때문에 “싫다”고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법은 영장, 참여, 범위, 목록 같은 절차를 정해 두었습니다. 경찰이 갑자기 집이나 사무실에 찾아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이 절차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대응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것
1. 영장부터 확인합니다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하고, 피의자에게는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18조, 제219조). 체포영장과 달리, 영장 없이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보여 주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영장에 적힌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유효기간을 확인하세요.
2. 압수 대상이 영장 범위 안인지 봅니다
압수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영장에 적힌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사건과 무관해 보이는 기기까지 가져가려 한다면 그 자리에서 이의를 말하고, 그 사실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휴대전화·노트북은 ‘정보’가 대상입니다
컴퓨터나 휴대전화 같은 정보저장매체는 원칙적으로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해서 가져가야 하고,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에만 기기 자체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제219조). 기기를 통째로 가져가게 되면, 그 뒤 포렌식으로 정보를 골라내는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는 피의자와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제121조).
4. 연락 수단을 확보합니다
휴대전화를 가져가면 가족이나 변호인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어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의 연락처를 미리 적어 두고, 필요한 연락을 먼저 할 수 있는지 요청하세요.
5. 압수목록을 받습니다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해 교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29조). 무엇을 가져갔는지 정확히 알아야 이후 환부를 청구하거나 위법을 다툴 수 있습니다.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경우 — 긴급체포
긴급체포된 경우에는 경찰이 체포된 사람이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을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다만 계속 압수하려면 지체 없이 영장을 신청해야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압수한 물건을 즉시 돌려줘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3항).
긴급체포가 되었다면 체포의 적법성을 다투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압수수색 뒤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 증거 삭제
압수수색을 당하면 “남은 자료라도 지우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수된 기기의 정보는 포렌식으로 상당 부분 복원될 수 있고, 증거를 없애려 한 사정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로, 재판에서는 불리한 정상으로 평가됩니다. 다른 기기나 클라우드에 남은 자료를 지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포렌식 과정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자료뿐 아니라 다른 자료도 함께 드러날 수 있습니다. 변호인에게는 어떤 자료가 나올 수 있는지 미리 솔직하게 알려야, 조사에서 어떻게 설명할지와 대응 방향을 제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압수가 끝난 뒤 할 수 있는 것
- 환부·가환부 청구 — 사본을 확보하는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물건은 공소제기 전이라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거부되면 법원에 환부·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생업에 필요한 기기라면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준항고 — 수사기관의 압수나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17조).
- 위법수집증거 다툼 —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 참여 기회를 주지 않은 포렌식 등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후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그래서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날짜와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건에서 압수수색이 많이 이루어지나
휴대전화가 핵심 증거가 되는 불법촬영·디지털 성범죄 사건, 마약 사건, 그리고 범행 방법과 돈의 흐름을 확인해야 하는 사기·횡령·배임 같은 재산범죄에서 압수수색이 자주 이루어집니다. 압수수색은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다는 신호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후 경찰 조사와 구속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합니다.
군산에서 압수수색을 당했다면
군산경찰서가 수사하는 사건의 압수·수색영장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가 발부합니다. 압수수색이 끝났다면 영장 사본과 압수목록을 챙기고,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정리한 뒤 첫 경찰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