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영장에 적힌 장소와 물건만 압수할 수 있습니다. 당황해서 묻지 않은 말까지 하지 마세요.
압수수색은 대개 예고 없이, 출근 시간 무렵에 시작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왜 아침에 오나
수사기관은 사람이 반드시 있는 시간을 노립니다. 집은 출근 직전, 사무실은 출근 직후가 많고, 여러 장소를 동시에 압수수색하기도 합니다.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범죄 혐의에 대해 일정한 소명이 있었다는 뜻이므로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첫째, 영장을 받아 꼼꼼히 읽으세요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하고, 피의자에게는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18조, 제219조). 사본을 받는 것은 권리입니다. 영장에서 다음을 확인하세요.
- 범죄사실 — 어떤 혐의로 수사하는지
- 장소 — 압수수색할 수 있는 곳. 영장에 없는 사무실이나 방은 수색 대상이 아닙니다.
- 물건 — 서류, 휴대전화, PC 전자정보 등 압수할 대상. 그 범위를 넘어 압수할 수 없습니다.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대상은 수사기관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려 주는 단서이기도 합니다.
둘째, 현장에서 함부로 진술하지 마세요
현장에서 수사관이 이것저것 물으면 협조해야 불이익이 없을 것 같아 묻지 않은 것까지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말은 조서로 남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기억해 수사에 활용할 수 있고, 당황한 상태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할 위험도 있습니다. 대표와 직원 모두 사건에 관한 진술은 신중하게, 변호인과 상의한 뒤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참여하고 압수목록을 받으세요
압수수색에는 참여할 권리가 있고(같은 법 제121조), 압수가 끝나면 압수목록을 교부받습니다(같은 법 제129조). 무엇이 압수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이후 조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에는 현장에서 이의를 남기고, 필요하면 준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17조).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알려 줘야 하나
정답이 하나는 아닙니다. 다른 증거로 혐의가 충분히 드러나는데 비밀번호를 거부하면 증거를 숨기려 한다고 보아 구속 사유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휴대전화 안에 혐의와 무관한 정보가 많아 별건 수사로 번질 위험이 있다면 신중해야 합니다. 사건 특성에 따라 변호인과 상의해 정하세요. 휴대전화 분석 단계는 포렌식 칼럼에서 이어서 다뤘습니다.
익산에서 압수수색을 당했다면
영장 사본과 압수목록을 보관하고,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바로 기록해 두세요. 압수수색 직후는 혐의 내용을 파악하고 조사 대비를 시작할 시점입니다. 압수수색 전반은 압수수색 대응 칼럼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