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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구속적부심변호사 · 익산보석변호사
익산 구속적부심·보석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익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구속적부심사,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 제94조·제95조(보석)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익산경찰서나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단계에서 구속되었다면 기소 전에 구속적부심을, 기소된 뒤에는 보석을 청구합니다. 수사 단계 구속기간은 경찰 10일, 공소청 최대 20일로 짧아서 적부심은 서둘러 준비해야 합니다.
적부심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미 한 번 구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은 뒤라 쉽지 않습니다. 영장 발부 뒤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구속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지, 불구속 상태에서 다툴 부분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청구 시점
기소되면 적부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공소청 조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48시간 심문
접수부터 48시간 안에 심문이 열리므로 재판·조사 일정을 고려해 청구 날짜를 잡습니다.
기소 전 보석
법원은 적부심에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할 수 있습니다.
달라진 사정
변제·합의로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핵심 증거가 이미 확보된 사정이 중요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사업 운영 중단, 고용된 직원 문제, 건강 악화 같은 사정을 자료로 보여 줍니다.
재청구 제한
같은 영장에 대한 재청구는 심문 없이 기각될 수 있고,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영장 사유 확인
영장 발부 사유와 다툴 지점을 확인합니다.
02
사정 변경 자료
변제·합의 자료, 사업·건강 관련 자료, 탄원서를 모읍니다.
03
청구 · 심문
청구서에 석방 사유를 정리하고 심문에서 판사의 질문에 대비합니다.
04
기소 후
기각되거나 기소되었다면 보석을 검토합니다.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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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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