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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장물취득변호사 · 익산장물취득전문변호사

익산 장물취득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익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관련 법조형법 제328조·제344조·제365조(친족 간 범행), 제362조·제364조(장물), 민법 제249조~제251조(선의취득·도품 반환)
담당 변호사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관련 분야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장물죄는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취득해야 성립합니다. 다만 가격이 시세보다 크게 싸거나 판매자가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는 등 이상한 정황이 있었다면 알았다고 의심받을 수 있어, 익산경찰서 조사에서는 거래 가격과 대화 기록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형사 책임과 별개로 물건의 주인 문제도 남습니다. 모르고 산 사람은 선의취득할 수 있지만, 도품이나 유실물이면 원래 주인이 2년 안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공개시장 등에서 샀다면 대가를 변상받고 돌려주게 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장물 인식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가 핵심입니다.

가격과 경위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가격, 출처 설명 거부는 불리한 정황입니다.

업무상 과실

중고 물건을 다루는 업자는 과실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선의취득

모르고 과실 없이 샀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도품 반환

도품·유실물은 2년 안에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대가를 변상합니다.

친족 간 범행

2025. 12. 31. 개정으로 가족 간 절도 등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입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거래 자료 보관

    판매글, 대화, 송금 내역을 보관합니다.

  2. 02

    경위 정리

    가격과 거래 방식이 정상적이었는지 정리합니다.

  3. 03

    조사 대응

    알 수 없었던 사정을 자료로 설명합니다.

  4. 04

    물건 정리

    원래 주인과 반환·대금 문제를 협의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몰랐다면 장물죄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정황상 알 수 있었다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도품·유실물이면 원래 주인이 2년 안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 법에서는 피해자가 고소하면 가족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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