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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장물취득변호사 · 익산장물취득전문변호사
익산 장물취득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익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형법 제328조·제344조·제365조(친족 간 범행), 제362조·제364조(장물), 민법 제249조~제251조(선의취득·도품 반환)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장물죄는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취득해야 성립합니다. 다만 가격이 시세보다 크게 싸거나 판매자가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는 등 이상한 정황이 있었다면 알았다고 의심받을 수 있어, 익산경찰서 조사에서는 거래 가격과 대화 기록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형사 책임과 별개로 물건의 주인 문제도 남습니다. 모르고 산 사람은 선의취득할 수 있지만, 도품이나 유실물이면 원래 주인이 2년 안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공개시장 등에서 샀다면 대가를 변상받고 돌려주게 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장물 인식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가 핵심입니다.
가격과 경위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가격, 출처 설명 거부는 불리한 정황입니다.
업무상 과실
중고 물건을 다루는 업자는 과실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선의취득
모르고 과실 없이 샀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도품 반환
도품·유실물은 2년 안에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대가를 변상합니다.
친족 간 범행
2025. 12. 31. 개정으로 가족 간 절도 등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입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거래 자료 보관
판매글, 대화, 송금 내역을 보관합니다.
02
경위 정리
가격과 거래 방식이 정상적이었는지 정리합니다.
03
조사 대응
알 수 없었던 사정을 자료로 설명합니다.
04
물건 정리
원래 주인과 반환·대금 문제를 협의합니다.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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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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