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사기 고소 이야기는 돈을 준 시점에서 끝나야 합니다. 돈을 준 다음의 거짓말은 아무리 많아도 사기를 만들지 못합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분들은 상대방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부터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기죄에서 중요한 거짓말은 따로 있습니다. 사기죄가 되는 거짓말과 그렇지 않은 거짓말을 정리했습니다.

사기는 “거짓말 → 속음 → 돈을 줌”의 순서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47조). 순서로 보면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그 말에 속아, 돈을 건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돈을 건넨 뒤에 한 거짓말은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돈을 준 뒤의 거짓말
상담에서 흔히 듣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돈을 빌려줬고, 한 달 뒤 갚겠다고 했다가 받을 돈을 못 받았다며 미루고, 다음 달에는 적금을 해지해서 주겠다고 하고, 그다음에는 이사 보증금을 받으면 주겠다고 하다가 연락이 끊겼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로서는 이 거짓말들이 가장 화가 나지만, 모두 돈을 준 다음의 말입니다. 아무리 많아도 그것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갚지 않으면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았다는 사정도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 사기를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주기 전의 말과 사정
사기를 따질 때 이야기는 돈을 준 시점에서 끝나야 합니다. 돈을 주기 전에 상대방이 언제까지, 어떤 돈으로 갚겠다고 했는지, 그 말을 할 당시 실제로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반대로 사정도 묻지 않고 일단 돈을 준 뒤에 “언제 갚을 거냐”고 물어 들은 대답은 돈을 준 뒤의 말이라 사기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말하지 않은 것도 거짓말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거짓말은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거래에서 중요한 사실을 알려야 할 사정이 있는데도 숨긴 경우도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빚이 많아 갚을 형편이 안 된다는 사실을 숨기고 돈을 빌렸다면, 나중에 “아니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해도 속였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돈을 준 날을 끝으로
- 돈을 주기 전 상대방이 한 말과 약속, 그 근거가 된 자료
- 그 당시 상대방의 실제 재산·채무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는 사정
- 돈을 건넨 날짜와 방법, 금액
이 순서로 정리하고, 돈을 준 뒤의 사정은 참고로만 덧붙이세요. 익산 사건은 대개 익산경찰서에 고소합니다. 빌려준 돈을 민사로 돌려받는 방법은 대여금 칼럼, 사기 고소장 작성은 사기 고소 칼럼에서 다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