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도의적으로 해야 했을 일을 하지 않았다고 모두 배임은 아닙니다. 법이 말하는 임무와 이득부터 따져야 합니다.
회사를 그만둔 뒤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는 손해를 입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지만, 업무상 배임죄는 그것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져야 할 두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얻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배임죄가 되고, 업무상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면 업무상 배임죄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다른 재산범죄와 비교해 특히 따져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임무가 있었는가
임무는 법령, 계약, 신의칙상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말하는데, 법원은 이를 좁게 봅니다. 예를 들어 회사 고객이 직원에게 관련된 새 일을 맡기고 싶다고 했는데, 직원이 그 고객을 회사에 연결하지 않고 다른 업체를 소개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도의적으로는 회사에 소개했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의무가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져 있지 않다면 배임죄의 임무 위배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것이 법률상·계약상 의무인지 먼저 따져 보세요.
둘째, 재산상 이득이 있었는가
회사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피해를 입힐 수 있느냐”며 손해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배임죄는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자 본인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어야 합니다. 그 이익이 무엇이고 얼마인지가 특정되지 않으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경영 판단과 고의
회사 대표나 임원의 경우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났다는 사정만으로 배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정보와 절차에 따라 회사 이익을 위해 내린 판단이었다면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경영 판단과 배임의 경계는 업무상 배임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대응 — 임무와 이득을 자료로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업무분장 등으로 실제 맡은 임무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 문제 된 행위로 본인이나 제3자가 얻은 이익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 정리합니다.
- 당시 의사결정 과정과 보고 내역을 모읍니다.
업무상 배임은 요건이 까다로워 경찰 불송치나 불기소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이 두 요건을 중심으로 진술과 자료를 준비하세요. 동업 관계의 횡령·배임은 동업 횡령 칼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