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예전처럼 기한 없이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경찰이 고소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고소인은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2026. 10. 2.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이 이의신청에 기한이 생겼습니다. 무엇이 바뀌었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찰은 사건을 송치하지 않으면 7일 안에 고소인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이의신청 안내와 서식도 함께 보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 개정 법은 이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하도록 정했습니다(같은 법 제245조의7 제3항).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경찰관서의 장이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한이 없었으므로, 이 변화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고발인도 일부는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발인은 원칙적으로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지만, 무고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의신청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처리 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으므로, 기록을 보고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들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고소인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한편 이의신청과 별개로 검사가 불송치 기록을 보고 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도 원칙적으로 기록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경찰은 재수사를 3개월 안에 마쳐야 합니다(같은 법 제245조의8).
고소인이 준비할 것
- 불송치 이유 특정 — 결정서에 적힌 이유가 증거 부족인지, 법리 판단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 빠진 수사 찾기 — 조사하지 않은 참고인, 확보하지 않은 자료를 짚습니다.
- 기록 확인 — 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바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둘러 신청합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증거가 약간 부족한 사건, 법리 판단이 어려운 사건이라면 처음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 단계부터 잘 준비해 두는 것이 이의신청보다 효과적입니다.
피의자 입장이라면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해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가만히 있지 말고 담당 검사실을 확인해 의견서를 내거나 의견 진술 기회를 요청하세요. 검사가 피의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얻은 진술은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지만 기소 판단에는 영향을 줍니다. 공소청 단계의 대응은 공소청 시대 칼럼, 이의신청서 작성은 불송치 이의신청 칼럼에서 다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