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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익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 이의신청 3개월 기한과 개정 형사소송법

핵심 답변

예전처럼 기한 없이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경찰이 고소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고소인은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2026. 10. 2.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이 이의신청에 기한이 생겼습니다. 무엇이 바뀌었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익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 이의신청 3개월 기한과 개정 형사소송법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찰은 사건을 송치하지 않으면 7일 안에 고소인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이의신청 안내와 서식도 함께 보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 개정 법은 이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하도록 정했습니다(같은 법 제245조의7 제3항).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경찰관서의 장이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한이 없었으므로, 이 변화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고발인도 일부는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발인은 원칙적으로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지만, 무고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의신청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처리 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으므로, 기록을 보고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들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고소인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한편 이의신청과 별개로 검사가 불송치 기록을 보고 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도 원칙적으로 기록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경찰은 재수사를 3개월 안에 마쳐야 합니다(같은 법 제245조의8).

고소인이 준비할 것

  • 불송치 이유 특정 — 결정서에 적힌 이유가 증거 부족인지, 법리 판단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 빠진 수사 찾기 — 조사하지 않은 참고인, 확보하지 않은 자료를 짚습니다.
  • 기록 확인 — 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바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둘러 신청합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증거가 약간 부족한 사건, 법리 판단이 어려운 사건이라면 처음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 단계부터 잘 준비해 두는 것이 이의신청보다 효과적입니다.

피의자 입장이라면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해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가만히 있지 말고 담당 검사실을 확인해 의견서를 내거나 의견 진술 기회를 요청하세요. 검사가 피의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얻은 진술은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지만 기소 판단에는 영향을 줍니다. 공소청 단계의 대응은 공소청 시대 칼럼, 이의신청서 작성은 불송치 이의신청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 10. 2.부터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죄의 고발인은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되어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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