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피해 금액이 분명한 사기·절도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이 유용하지만, 위자료 중심의 사건은 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재판이 진행되는데도 가해자가 아무런 배상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따로 하지 않고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을 받는 배상명령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벌금은 피해자에게 가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벌금이 선고되어도 그 돈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피해자가 금전으로 배상을 받으려면 합의하거나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형사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함께 명하는 제도가 배상명령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어떤 사건, 언제까지
상해, 폭행치상, 절도·강도, 사기·공갈, 횡령·배임, 손괴 등 정해진 죄와 일부 성범죄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죄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이 있으면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1심 또는 2심 공판의 변론이 끝날 때까지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하고,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26조 제1항).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면 말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에 적을 것
-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사건이 계속된 법원
- 신청인과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
- 배상의 대상과 내용, 청구 금액
신청서와 함께 피고인 수만큼의 부본을 내고,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각하되는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25조 제3항).
-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 예를 들어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은 일부를 갚았다고 하고 피해자는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
- 배상명령으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늦어지거나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위자료는 금액을 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위자료가 중심이므로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검토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각하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은 뒤에도 남는 문제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것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상명령이든 민사판결이든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미리 빼돌렸다면 실제로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배상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 가해자 측이 합의를 제안할 때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쓰는 것도 방법이고, 처벌을 원한다면 합의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피해 내용과 가해자의 재산 상황을 함께 보고 정하세요. 배상명령 신청 절차는 배상명령 신청 칼럼에서도 다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