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에서 배상까지. 대상 범죄, 변론 종결 전 기한, 각하되지 않는 신청서.
가해자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따로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도 그 재판에서 피해 배상을 함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신청할 수 있는 범죄와 기한이 정해져 있고, 한 번 각하되면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형사재판 안에서 손해배상까지 받는 제도
범죄 피해를 입은 뒤 가해자가 처벌받더라도, 피해를 돈으로 배상받으려면 원래는 따로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제도가 배상명령입니다. 형사재판을 하는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범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함께 명하는 것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으므로 소송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같은 법 제26조 제1항).
- 확정된 배상명령이 적힌 유죄판결서 정본은 민사판결처럼 강제집행에 쓸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4조 제1항).
- 법원은 배상명령에 가집행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31조 제3항).
모든 범죄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범죄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해·중상해·폭행치상 등 상해 관련 죄, 강간과 추행의 죄, 절도·강도, 사기·공갈, 횡령·배임, 손괴의 죄, 그리고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의 일부 범죄입니다(같은 법 제25조 제1항). 이 밖의 범죄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이 있으면 그 금액에 대해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 기한 —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합니다(같은 법 제26조 제1항).
- 방법 — 신청서와 피고인 수만큼의 부본을 냅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경우에는 말로도 신청할 수 있지만(같은 조 제5항), 피해 내용과 금액을 정확히 전달하려면 서면으로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대리 —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대신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7조).
- 중복 금지 — 같은 피해에 대해 이미 민사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26조 제7항).
각하되지 않으려면 — 신청서에 꼭 담을 것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25조 제3항).
-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 배상명령으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늦어질 우려가 있는 등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그래서 신청서에는 사건번호와 법원, 신청인과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내용, 청구 금액을 정확히 적고(같은 법 제26조 제3항), 금액의 근거가 되는 영수증, 진단서, 치료비 내역, 송금 내역 등을 첨부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내지 못한 증거가 있다면 이때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배상신청이 각하되거나 일부만 인용되면 불복할 수 없고, 같은 배상신청을 다시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같은 법 제32조 제4항). 다만 배상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인용된 금액을 넘는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4조 제2항).
자주 받는 질문
피고인의 이름이나 주소를 모르면?
재판 중인 재판부에 공소장 등 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하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0조 제1항).
내 주소가 피고인에게 알려지는 것이 걱정된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보내는 신청서 부본에서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가리고 송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8조). 신청서에 그 요청을 분명히 적어 두세요.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면?
범죄사실 자체를 다시 증명할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배상 금액의 근거는 여전히 필요하므로, 피해 액수를 보여 주는 자료는 갖춰 내야 합니다.
공판기일에 꼭 나가야 하나요?
법원은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려야 하고,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9조). 피해 내용과 금액을 직접 설명하고 싶다면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산에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군산에서 일어난 사건의 형사재판은 대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열립니다. 가해자가 기소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변론이 끝나기 전에 피해 금액을 정리해 배상신청서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있어 배상명령이 어려워 보이면, 민사소송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