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재산범죄로 얻은 '재물'이어야 장물입니다. 장물인 줄 알았는지, 언제 알았는지가 핵심.
중고거래로 싸게 산 물건이 알고 보니 훔친 물건이었다며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물죄는 그 물건이 장물인지, 그리고 장물인 줄 알았는지로 결론이 갈립니다.

장물죄는 ‘범죄로 생긴 물건’을 넘겨받는 범죄입니다
누군가 남의 집에서 귀금속을 훔쳤다고 해 봅시다. 훔친 물건을 돈으로 바꾸려면 그것을 사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물건이 훔친 것인 줄 알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장물죄로 처벌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법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한 사람과 이를 알선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62조). 상습범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형법 제363조).
- 취득 — 사거나 선물로 받는 등 넘겨받아 자기 것으로 함
- 양도 — 장물을 다른 사람에게 넘김
- 운반 — 장물을 옮겨 줌
- 보관 — 맡아 둠
- 알선 — 사고팔 사람을 연결해 줌
장물이 되려면 — 세 가지 요건
장물죄가 성립하는지는 결국 “그 물건이 장물인가”에서 갈립니다. 대법원은 장물을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라고 봅니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353 판결).
1. 재산범죄로 얻은 것이어야 합니다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처럼 재산범죄로 얻은 물건이어야 합니다. 같은 범죄라도 재산범죄가 아닌 범죄로 생긴 물건은 장물이 아닙니다.
2. ‘재물’이어야 합니다 — 재산상 이익은 장물이 아닙니다
장물은 물건(재물)이어야 하고, 채권 같은 재산상 이익은 장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차이가 실제 사건에서 결론을 바꾸기도 합니다.
위 2004도353 판결 사건에서, 한 사람이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회사 계좌의 돈을 자기 계좌로 이체한 뒤, 자기 현금카드로 그 돈의 일부를 인출해 사정을 아는 지인에게 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체로 얻은 것은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즉 재산상 이익이고, 자기 카드로 정당하게 인출한 현금은 재산범죄로 얻은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이 아니라고 보아, 돈을 받은 지인의 장물취득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훔친 현금이나 수표를 은행에 맡겼다가 같은 액수를 다시 찾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는 다른 돈이어도 금전적 가치가 그대로이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이 유지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같은 판결).
3. 본범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장물죄는 다른 사람이 저지른 재산범죄로 생긴 물건을 넘겨받는 범죄입니다. 물건을 훔친 사람 자신이 그 물건을 팔거나 보관하는 것은 장물죄가 아니라 처음 범죄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장물인 줄 알았는가’ —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
장물죄는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성립합니다. 다만 반드시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진 정도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알았는지는 물건을 넘긴 사람의 신분, 물건의 성질, 거래 가격, 그 밖의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의심할 만했다”고 평가되기 쉽습니다.
-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가격
- 판매자가 신분을 밝히기 꺼리거나, 물건 출처를 설명하지 못함
- 보증서·상자·구매내역 없이 고가품을 급하게 처분하려 함
- 늦은 시간, 인적 드문 장소, 현금만 고집하는 거래
반대로 거래 당시에는 몰랐다가 물건을 받은 뒤에야 장물이 아닌가 의심하게 된 경우에는 장물취득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같은 판결의 판단입니다.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하므로, 거래 당시의 대화, 가격 흥정, 판매자 정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중고거래·전당포·금은방 — 업무상 과실 장물
중고 물품을 사고파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 고의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면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64조). 금은방, 전당포,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처럼 장물이 흘러들기 쉬운 업종이라면, 매입할 때 신분 확인과 기록을 남기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장물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 거래 경위 — 어디서, 누구에게, 얼마에, 어떻게 샀는지
-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게시글, 송금 내역
- 당시 시세 자료 —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싸지 않았다는 근거
- 장물인 줄 알게 된 시점과 그 뒤의 행동(신고, 반환 등)
물건이 장물이 맞더라도 장물인 줄 몰랐다면 장물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조사에서 “좀 이상하다고는 생각했다”고 말하면 미필적 인식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거래 당시의 사정을 정확히 기억하고 정리한 뒤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산에서 장물죄로 조사를 받는다면
군산에서 일어난 사건은 대개 군산경찰서가 수사하고, 기소되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장물 사건은 본범의 수사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으로 드러나 연락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첫 조사 전에 거래 기록을 모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