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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군산에서 스토킹 피해를 겪고 있다면 — 지금의 보호 절차와 2027년 시행되는 피해자보호명령

핵심 답변

수사기관이 잠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2027. 4. 22. 시행되는 피해자보호명령.

스토킹 피해자가 접근 금지를 원해도, 지금은 경찰과 검사가 잠정조치를 신청·청구해야 법원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 4월 22일부터는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군산에서 스토킹 피해를 겪고 있다면 — 지금의 보호 절차와 2027년 시행되는 피해자보호명령

스토킹은 반복될수록 위험해집니다

헤어진 연인이 계속 연락하거나 집 앞을 찾아오는 일은 처음에는 “곧 그치겠지”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은 반복적인 연락과 감시, 집착과 통제, 협박으로 점점 심해지다가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신호가 보일 때 빨리 접근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보호 절차 — 수사기관을 거쳐야 합니다

현재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는 크게 세 단계입니다.

  • 응급조치 —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서 행위를 제지하고 분리하는 조치(스토킹처벌법 제3조)
  • 긴급응급조치 — 경찰이 직권으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하는 조치(제4조)
  • 잠정조치 —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서면 경고,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을 명하는 조치(제8조, 제9조)

피해자는 경찰이나 검사에게 잠정조치를 신청·청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2항). 그런데 경찰이나 검사가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해 신청이나 청구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스스로 법원의 보호를 받을 길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경찰이 신청하지 않거나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하지만(같은 조 제3항, 제4항), 그 뒤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2027. 4. 22.부터 —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피해자보호명령’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어(2026. 4. 21. 공포), 2027년 4월 22일부터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시행됩니다.

  • 누가, 언제 —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잠정조치를 요청했는데 경찰이 신청하지 않거나 검사가 청구하지 않았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정법 제17조의6 제1항).
  • 무엇을 — 피해자나 그 동거인·가족,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그리고 전화·문자·메신저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명할 수도 있습니다.
  • 얼마나 — 기간은 3개월을 넘을 수 없지만, 필요하면 두 차례까지 각 3개월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7항).
  • 결정 전에도 —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을 결정하기 전까지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7).
  • 어느 법원에 — 스토킹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현재지, 또는 피해자의 거주지·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입니다(제17조의5).
  • 어기면 —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개정법 제20조 제2항).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판단만 기다리지 않고, 법원에 직접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입니다. 다만 아무 때나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수사기관에 잠정조치를 요청하고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통지를 받은 뒤 90일 안에 신청하는 구조라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지금 해야 할 일

  • 증거를 지우지 말고 남기기 — 반복된 전화와 문자, 메신저 내용, 부재중 기록, 집이나 직장 주변을 찾아온 정황(사진, CCTV, 목격자)을 날짜별로 보관합니다.
  • 분명하게 거절 의사를 밝히기 —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하게 한 번 전하고, 그 기록을 남겨 둡니다.
  • 신고하고 조치를 요청하기 — 신고할 때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힙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통지를 받으면 그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기한의 기준이 됩니다.
  • 변호사 조력 받기 — 스토킹범죄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4).

군산에서 스토킹 피해를 겪고 있다면

군산에서 일어난 스토킹은 군산경찰서에 신고하고, 잠정조치와 앞으로의 피해자보호명령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다룹니다. 참고 견디기보다 초기에 기록을 남기고 신고해 두는 것이, 이후 어떤 보호 절차를 밟든 출발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정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는 2027. 4. 22.부터입니다. 잠정조치를 요청했는데 경찰이 신청하지 않거나 검사가 청구하지 않았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피해자와 동거인·가족,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3개월이고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고,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통지를 받으면 그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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