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돈을 받아내려는 협박이 공갈입니다. 사실·평가·권리행사 세 갈래 방어와 '신고하겠다'는 말의 경계.
받을 돈을 독촉하다가, 혹은 다툼 끝에 합의금 이야기를 꺼냈다가 공갈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갈인지 아닌지는 말의 내용만이 아니라 맥락과 권리의 범위로 판단합니다.

공갈죄는 ‘돈을 받아내려는 협박’입니다
흔히 “공갈협박”이라고 묶어 부르지만, 법에서는 둘을 구분합니다. 협박죄는 돈과 상관없이 상대에게 겁을 주는 것만으로 성립합니다. 반면 공갈죄는 협박이나 폭행으로 상대를 겁먹게 해서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50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형법 제352조).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하면 특수공갈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형법 제350조의2).
| 죄명 | 수단 | 정도 |
|---|---|---|
| 협박 | 해악을 알림 | 돈과 무관, 겁을 주는 것 |
| 공갈 | 협박·폭행으로 재물·이익 취득 |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 |
| 강도 | 폭행·협박으로 재물 강취 | 반항을 억압할 정도 |
| 사기 | 속여서 재물·이익 취득 | 겁이 아니라 착오를 이용 |
공갈의 수단이 되는 해악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신체나 생명뿐 아니라 “가정을 깨 버리겠다”, “사회생활을 못 하게 하겠다”처럼 명예나 생활에 관한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 실현을 방해할 정도로 겁을 주었는지입니다.
공갈로 고소당했을 때 다툴 수 있는 세 갈래
1.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 사실관계의 문제
고소인은 “이런 말을 들어서 겁이 나 돈을 보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면 그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문자, 메신저, 통화 녹음, 그 자리에 있던 제3자의 진술처럼 그 말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또 말을 했더라도 상대가 돈을 준 것이 그 말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였다면, 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2. 말은 했지만 공갈에 해당하지 않는다 — 평가의 문제
메시지가 남아 있어 말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그 말로 상대방이 정말 겁을 먹고 원하지 않는 돈을 냈다고 볼 정도였는지를 다툽니다. 비슷한 말이라도 두 사람의 관계, 앞뒤 대화의 흐름, 요구한 금액과 이유,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습니다.
3. 정당한 권리행사였다 — 위법성의 문제
받을 돈이 있어 독촉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권리행사로서 정당행위(형법 제20조)에 해당하는지를 따집니다. 예를 들어 공사대금 3천만 원을 1년 넘게 받지 못해 “이번 달까지 정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한 것은 권리행사의 범위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그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공갈이 될 수 있습니다. 받을 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요구하거나, 권리와 상관없는 약점을 들추며 압박하거나, 폭력을 암시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받을 돈이 있었으니 괜찮다”고 바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고소하겠다”, “신고하겠다”는 말도 공갈일까
“고소하겠다”, “소송하겠다”, “세무서에 신고하겠다”, “불법 건축물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해서 언제나 공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신고나 고소가 실제 권리와 관련되어 있는지, 요구한 돈이 그 권리의 범위 안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하고 고소까지 한 사건에서, 나중에 상대방의 성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언동이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갈미수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3794 판결). 고소가 불송치나 무죄로 끝났다고 곧바로 “돈을 뜯으려던 것”이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조사 전에 정리할 것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전체(앞뒤 맥락이 드러나도록)
- 돈을 요구하게 된 원인 — 차용증, 계약서, 공사·거래 내역 등 받을 권리의 근거
- 요구한 금액이 그 권리의 범위 안이었는지에 관한 계산
- 상대방이 돈을 보낸 경위와 그 전후 태도
군산에서 공갈로 고소당했다면
군산에서 고소된 사건은 대개 군산경찰서가 수사하고, 기소되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공갈 사건은 같은 말이라도 맥락에 따라 평가가 갈리므로, 첫 조사 전에 대화 기록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어떤 갈래로 다툴지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