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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익산에서 형사사건에 휘말렸다면 — 공소청 시대, 경찰 단계가 더 중요해진 이유

핵심 답변

이제 공소청 검사는 경찰 기록을 보고 기소를 판단합니다. '검찰 가서 해명하면 된다'는 생각은 더 위험해졌습니다.

“경찰 조사는 일단 혼자 받고, 불리하면 검찰에서 해명하면 된다.” 예전에도 위험한 생각이었지만, 2026년 10월 2일 공소청이 출범한 뒤로는 더 위험해졌습니다. 익산에서 피의자가 되었거나 고소를 한 분이 알아야 할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익산에서 형사사건에 휘말렸다면 — 공소청 시대, 경찰 단계가 더 중요해진 이유

무엇이 바뀌었나 — 한눈에

  • 검사는 수사하지 않습니다 —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고, 공소청 검사는 경찰 등이 수사해 넘긴 사건을 보고 재판에 넘길지 판단하고 공소를 유지합니다(공소청법). 일부 중대범죄는 새로 생긴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 사실관계 확인·면담 — 검사는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받는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고소인 등은 면담을 신청할 수 있지만 그 진술은 재판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 전건송치 —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등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봐도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 기한이 없던 이의신청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로 제한되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 재수사요구에도 기한 — 검사의 재수사요구는 원칙적으로 기록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찰의 재수사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하도록 정해졌습니다(같은 법 제245조의8).

피의자라면 — 경찰 단계가 승부처입니다

검사가 다시 수사하지 않으니, 공소청 검사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만든 기록을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가 그대로 판단의 토대가 되는 셈입니다. 검사가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려고 의견을 들을 수는 있지만, 그 진술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결국 억울한 점은 경찰 단계에서 진술과 자료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뒤집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검사가 의견을 들을 때는 변호인이 참여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공소청에서 연락이 오면 일정과 방식을 확인하고 의견서를 준비하세요.

성범죄·스토킹 피의자라면 — 송치를 전제로

전건송치 대상 범죄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도 검사에게 넘어가고, 검사가 다시 살펴봅니다. 송치되었다고 기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공소청 단계를 염두에 두고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의견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건송치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고소인이라면 — 3개월이 빨리 갑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를 함께 받습니다(같은 법 제245조의6).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왜 불송치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수사서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바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신청과 검토, 이의신청서 작성까지 시간이 빠듯합니다. 결정서를 받으면 바로 움직이세요. 이의신청 방법은 불송치 이의신청 칼럼에 정리했습니다.

과도기라 더 조심해야 합니다

제도가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에서 나온 자료를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등은 아직 운용이 정착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처리가 늦어지거나 절차가 예상과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제도를 탓하기보다, 바뀐 절차에 맞춰 단계마다 필요한 대응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익산에서 사건이 진행된다면

익산 사건은 대개 익산경찰서 수사를 거쳐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공소청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공소청 사실관계 확인 칼럼,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익산 피고소인 조사 칼럼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 기록을 보고 기소를 판단합니다. 필요하면 의견을 듣지만 그 진술은 재판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불송치로 끝나지만, 성범죄·스토킹 등 전건송치 대상은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검토됩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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