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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군산 사건이 공소청으로 송치되었다면 — 사실관계 확인과 고소인 등 면담, 증거가 안 되는 진술의 의미

핵심 답변

검찰조사 대신 사실관계 확인과 고소인 등 면담. 재판 증거는 안 되지만 기소 판단에는 영향을 줍니다.

사건이 송치된 뒤 공소청에서 연락이 왔다면 예전의 “검찰조사”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사실관계 확인과 면담이라는 새로운 절차로 의견을 듣습니다.

군산 사건이 공소청으로 송치되었다면 — 사실관계 확인과 고소인 등 면담, 증거가 안 되는 진술의 의미

2026. 10. 2.부터 ‘검찰조사’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뀌었고, 검사가 직접 수사하던 구조도 달라졌습니다. 수사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맡고, 공소청 검사는 송치된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정하고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검사가 피의자를 불러 조서를 받는 “검찰조사” 대신, 법은 새로운 절차를 두었습니다. 바로 사실관계 확인과 고소인 등의 면담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사건이 송치된 뒤 공소청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어떤 절차로 무엇을 확인하려는 것인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사실관계 확인이란

공소청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거나, 재수사를 요구할지 정하거나, 공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할 때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 등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 신문해서 조서를 받는 절차가 아니라, 의견을 듣고 자료를 받는 절차입니다.
  • 검사가 피의자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변호인이 참여하는 등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 검사는 필요하면 수사기관, 법원, 교정기관 등에 관련 내용을 조회하거나 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재판 증거로는 못 쓰지만, 기소 판단에는 영향을 줍니다

달라진 점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이나 고소인 등 면담으로 얻은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법에 명시되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그렇다고 “증거가 안 되니 대충 말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절차는 검사가 무엇을 더 조사하게 할지, 기소할지 말지를 판단하기 위해 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설명과 낸 자료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혐의없음 등 불기소로 끝날지
  •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로 처리될지, 정식으로 기소될지
  •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지 — 이 경우 경찰은 원칙적으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4항), 피의자나 고소인이 다시 경찰에 출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재판 증거로 쓰이지 않는다는 점과 기소 판단에는 영향을 준다는 점을 함께 이해하고, 무엇을 설명하고 어떤 자료를 낼지 준비해야 합니다.

고소인이라면 — 면담 신청

고소인 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2항). 다만 신청한다고 반드시 면담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성을 검토해 받아들일지 정합니다.

그래서 면담을 신청할 때에는 단순히 “억울하니 만나 달라”가 아니라, 다음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경찰 기록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
  • 직접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무엇인지
  • 새로 낼 자료나 추가로 확보해야 할 증거가 있는지, 그렇다면 보완수사가 필요한지

피의자라면 — 의견청취 준비

피의자에게 의견을 듣겠다는 연락이 왔다면, 일정과 방식(출석인지, 서면 제출인지)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경찰 조서와 송치 의견을 기준으로 다음을 정리합니다.

  • 경찰에서 한 진술 가운데 취지가 다르게 이해되었을 부분은 없는지
  • 다투는 사실과 법률상 쟁점은 무엇인지
  •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합의·피해 회복 등 처분에 반영될 사정은 무엇인지

설명하려는 사실과 기록에 적힌 내용을 하나씩 대조해 차이가 있는 지점을 찾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의견청취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으므로, 법률적인 의미까지 함께 정리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군산 사건이 송치되었다면

군산경찰서에서 수사한 사건은 대개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으로 송치됩니다. 송치된 뒤 연락을 받았다면 어느 검사실에 배당되었는지, 사실관계 확인인지 면담인지, 출석인지 서면인지를 확인하고, 처분이 나오기 전에 의견서와 자료를 정리해 내야 합니다. 내 이야기를 어느 절차에서, 어떤 근거와 함께 전달할지를 새 제도에 맞춰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 10. 2.부터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으므로, 대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의견청취나 자료 제출 요청입니다. 피의자신문과는 다르지만 기소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므로 준비해서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 확인과 고소인 등 면담으로 얻은 진술·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는 쓰입니다.
아닙니다.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검토해 받아들일지 정합니다. 신청할 때 기록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과 면담이 필요한 이유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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