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멍만 들어도 진단서를 받아 둘 이유, 한 번 내면 되돌릴 수 없는 처벌불원서, 합의가 안 될 때 배상받는 방법까지.
군산에서 폭행을 당해 고소를 고민하거나, 가해자 쪽에서 합의를 제안받았다면 먼저 이 사건이 단순 폭행인지 상해인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그에 따라 합의의 효과와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이 크게 달라집니다.

어디까지가 폭행인가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합니다(형법 제260조 제1항). 주먹으로 때린 경우만이 아니라 밀치기, 멱살 잡기, 일부러 물을 뿌리는 행위처럼 몸에 직접 힘을 가하는 행위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상처가 남지 않아도 폭행은 성립합니다.
폭행으로 몸에 실제 상처가 생겼다면 상해나 폭행치상이 문제 됩니다(형법 제257조, 제262조). 둘을 가르는 기준은 진단서가 있느냐가 아니라 신체의 건강 상태가 실제로 나빠졌는지, 생활 기능에 장애가 생겼는지입니다. 판례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을 만큼 극히 경미해서 저절로 낫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상해로 보지 않습니다. 단순한 멍이나 가볍게 긁힌 정도라면 상해로 고소하더라도 폭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진단서는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친 정도가 가볍더라도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와 진료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멍이나 가벼운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나중에 피해를 증명할 자료가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폭행 직후 다친 부위 사진을 날짜가 보이게 찍어 둡니다.
- 가능한 한 빨리 진료를 받고 진단서·진료비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 현장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경찰에 보존을 요청하거나 위치를 알려 둡니다.
- 목격자 연락처,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도 함께 정리합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의 의사가 사건을 정합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수사 중이면 사건이 종결되고, 재판 중이라도 공소가 기각됩니다. 그래서 단순 폭행 사건에서는 가해자 쪽에서 합의를 제안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는 한 번 표시하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합의금을 받기로 하고 처벌불원서를 먼저 써 주었는데 돈을 받지 못해도 형사사건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벌불원서는 합의금 지급과 동시에 또는 지급이 확인된 뒤에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면 상해, 폭행치상,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한 특수폭행(형법 제261조)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합의할 때 확인할 것
- 합의서 문구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합의금 액수와 지급 방법,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모두 정리하는지(추가 청구를 포기하는지)를 분명히 적습니다.
- 지급 시점 — 처벌불원서 제출과 합의금 지급의 순서를 정합니다.
- 쌍방 고소 여부 — 상대방도 맞았다며 고소한 사건이라면 서로의 고소를 함께 정리할지 검토합니다.
- 치료가 끝났는지 — 치료가 길어질 수 있다면 향후 치료비를 어떻게 정리할지 미리 정합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다친 정도와 치료 기간, 치료비, 당시 상황, 가해자의 사과와 태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막연한 시세보다 실제 손해와 사건 경위를 기준으로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때
합의를 할지는 결국 가해자와 피해자 양쪽의 선택이어서, 형사절차 안에서 합의금 지급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처벌 의사와 피해 정도 전달 — 경찰·공소청 진술이나 탄원서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와 피해 정도를 밝히면 처분과 양형에 반영됩니다.
- 배상명령 신청 — 상해·폭행치상 등으로 재판이 열리면 형사재판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배상을 함께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단순 폭행은 배상명령 대상 범죄가 아니지만, 재판 중 피고인과 합의한 배상액은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사 손해배상 — 치료비, 일하지 못한 손해,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가 크지 않으면 소송에 드는 시간에 비해 인정 금액이 작을 수 있고,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받기 어려울 수 있어 미리 따져 봐야 합니다.
군산에서 고소한다면
군산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은 대개 군산경찰서가 수사하고, 송치되면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이 처분을 정하며, 기소되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고소장에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폭행했는지와 다친 부위를 시간순으로 적고, 사진·진단서·CCTV 위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