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3-452-9075

Column

김제에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 수사관 전화부터 송치·불송치, 공소청 처분까지, 2026년 10월부터 달라진 기한

핵심 답변

수사관 전화를 받았다면 날짜부터 잡지 말고 혐의와 고소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2026. 10. 2.부터는 고소사건 송치 여부를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정하고, 불송치 이의신청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편하게 한번 나와서 말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수사관 전화는 대개 이렇게 시작합니다. 김제에서 이런 연락을 받았다면, 날짜를 잡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고 이후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부터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김제에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 수사관 전화부터 송치·불송치, 공소청 처분까지, 2026년 10월부터 달라진 기한

김제 사건은 어디서 진행되나

김제시에서 생긴 형사사건은 대개 김제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송치되면 전주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며, 재판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2026. 10. 2.부터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이 넘긴 기록을 검토해 처분하므로, 경찰 단계에서 만들어진 기록의 무게가 더 커졌습니다.

1. 수사관 전화를 받았을 때

고소 사건이라면 경찰은 먼저 고소인과 참고인을 조사한 뒤 피의자에게 연락합니다. 전화를 받은 시점에는 이미 상대방 진술이 기록에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자리에서 수사관이 정한 날짜에 바로 가겠다고 답하기보다, 어떤 사건인지 묻고 일정은 확인한 뒤 다시 연락하겠다고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모르는 번호라고 계속 받지 않거나 차단하면 출석요구서가 우편으로 오고, 그래도 연락이 닿지 않으면 수사가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가족이 우편물을 먼저 보게 되는 일도 생깁니다. 연락은 받되,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2. 고소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수사관은 조사 전에 구체적인 고소 내용을 자세히 알려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개인정보 등을 가린 고소장이나 진정서 내용을 받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문제 삼는지, 언제 어떤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지를 알아야 무엇을 설명하고 어떤 자료를 낼지 정할 수 있습니다.

3. 피의자신문조서가 처분까지 갑니다

조사에서 한 말은 피의자신문조서로 남고, 공소청 검사와 판사는 대부분 이 기록을 읽고 판단합니다. 조사실에서 떠오르는 대로 답하면 말이 길어지고, 유도성 질문에 동의하는 답이 그대로 적히기 쉽습니다. 예상 질문을 뽑아 실제로 소리 내어 답해 보는 연습만 해도 훨씬 정리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 조서 확인: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읽어 볼 수 있고,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급하게 서명하지 마세요.
  • 변호인 참여: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면 신문 중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3조의2).

4. 송치 전에 낼 수 있는 것

조사가 끝났다고 경찰 단계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송치 여부를 정하기 전에 변호인 의견서로 법리상 다툴 점을 정리해 내거나, 직접 진술서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노력, 반성문, 주변 사람의 탄원서 같은 정상 자료도 이 시기에 준비합니다. 합의 시기는 형사합의 시기 칼럼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5. 2026. 10. 2.부터 달라진 기한

  • 고소사건 3개월: 경찰은 고소·고발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38조, 2026. 10. 2. 이후 접수된 사건부터).
  • 불송치 통지 7일: 경찰이 불송치하면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7일 안에 고소인에게 이유와 이의신청 안내를 통지합니다(같은 법 제245조의6).
  • 이의신청 3개월: 고소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해야 하고, 신청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같은 법 제245조의7, 2026. 10. 2. 이후 통지분부터).
  • 재수사요구 3개월: 검사가 불송치 기록을 보고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원칙적으로 기록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3개월 안에 재수사를 마쳐야 합니다(같은 법 제245조의8).

피의자 입장에서는 불송치 통지를 받았더라도 고소인의 이의신청 기간이 남아 있다면 사건이 다시 검사에게 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송치된 사건이라도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같은 법 제197조의2), 이때는 검사가 확인하려는 쟁점이 정해져 있어 첫 조사보다 더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6. 공소청의 처분

  • 혐의없음 등 불기소: 죄가 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해 재판에 넘기지 않습니다.
  • 기소유예: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습니다. 형벌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전과 기록인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법정형에 따라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서면 재판을 청구합니다. 약식명령을 받고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 정식 기소(구공판): 법정에서 재판합니다. 징역형이 문제 되는 사건이 많아 이때부터는 재판 준비에 집중해야 합니다.

김제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수사관과 통화한 날짜와 내용, 출석요구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김제형사변호사와 상의할 때 지금이 조사 전인지, 조사 후 송치 전인지, 공소청 단계인지부터 확인하면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피고소인 조사 준비는 피고소인 조사 대응 칼럼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면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을 피하면 출석요구서가 오고 수사가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으니 연락은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므로 그 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끝났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형벌이 아니어서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법정형에 따라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전화 상담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