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합의하면 무혐의? 정확하지 않습니다. 범죄별 효과, 수사·재판 단계의 차이, 합의서 문구와 직접 연락 금지까지.
군산에서 고소를 당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먼저 이 사건이 합의로 끝날 수 있는 범죄인지, 지금이 합의하기 좋은 시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합의란 무엇인가
형사합의는 피해자에게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과를 하고,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금을 지급합니다. 고소를 당한 쪽에서는 합의를 해야 하는지, 언제 해야 하는지, 합의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가장 먼저 묻습니다. 답은 범죄의 종류와 사건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범죄의 종류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다릅니다
| 구분 | 예 | 합의의 효과 |
|---|---|---|
| 친고죄 | 모욕 등 |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공소권 없음) |
| 반의사불벌죄 | 단순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공소권 없음) |
| 그 밖의 범죄 | 상해, 사기, 횡령, 성범죄, 특수폭행 등 |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으나 처분과 형을 정할 때 크게 반영 |
흔히 “합의하면 무혐의가 된다”고 말하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서 합의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혐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서’입니다. 그 밖의 범죄에서는 합의가 혐의를 없애지 않습니다. 오히려 합의로 끝나지 않는 무거운 범죄일수록 합의가 처분과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합의의 필요성은 더 커집니다.
수사 단계의 합의와 재판 단계의 합의
- 수사 단계 — 기소되기 전에 합의하면, 반의사불벌죄는 사건이 그대로 끝나고, 그 밖의 범죄도 기소유예나 약식명령(벌금) 같은 가벼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기소 여부가 정해지기 전이라는 점에서 합의의 효과가 가장 큰 시기입니다.
- 재판 단계 — 기소된 뒤에는 합의가 유죄·무죄 판단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범행 후의 정황을 형을 정하는 사정으로 보므로(형법 제51조), 합의는 형량을 낮추고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그래서 합의를 할 생각이 있다면, 가능하면 기소되기 전에 시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혐의를 다투면서 합의해도 될까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합의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의 문제이고, 합의했다는 사실이 곧 범행을 자백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 합의서에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처럼 다투는 부분까지 인정하는 문구를 넣지 않습니다.
-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합의 과정에서 한 말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합니다.
-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다투는 경우처럼,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먼저 정리한 뒤 합의에 들어갑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할까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다릅니다.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 재산범죄라면 실제 피해 금액과 변제 가능한 범위
- 신체 피해가 있다면 치료비, 치료 기간, 일하지 못한 손해, 정신적 고통
-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 사과의 진정성
- 가해자의 경제적 형편과 지급 방법(일시금·분할)
인터넷에 떠도는 “시세”는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 합의가 안 되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함께 따져 현실적인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할 때 꼭 지킬 것
-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기 — “나도 억울한데 왜 합의하느냐”보다 “합의가 안 되면 처분과 형이 어떻게 될지, 지금 합의하는 것이 나은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기 — 피해자 연락처를 알아내 찾아가거나 반복해 연락하면 2차 피해, 협박이나 보복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조치가 있는 사건이라면 그 자체가 위반이 됩니다. 연락은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 합의서 문구를 분명히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합의금 액수와 지급 방법·시점, 민사상 청구까지 정리하는지(추가 청구 포기)를 적고, 당사자 서명과 신분 확인 자료를 갖춥니다.
- 합의가 안 될 때는 공탁 — 기소된 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면, 사건번호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군산에서 조사를 받는다면
군산에서 일어난 사건은 대개 군산경찰서가 수사하고, 기소되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고소장을 받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혐의를 다툴 부분과 피해 회복 계획을 함께 정리한 뒤 합의 여부와 시점을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