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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군산에서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는다면 — 가족 이름으로 대신 서명해도 범죄가 될까

핵심 답변

성립요건, 위조와 행사의 처벌, 자주 생기는 사례, 사기죄 등과 함께 문제되는 경우까지.

군산에서 가족 이름으로 계약서에 대신 서명했다가, 또는 편의상 다른 사람 명의 서류를 만들었다가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다면 “형식상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문서위조는 징역형까지 규정된 범죄입니다.

군산에서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는다면 — 가족 이름으로 대신 서명해도 범죄가 될까

내용이 아니라 ‘누가 만들었는가’가 핵심입니다

사문서위조죄는 권한 없이 다른 사람 명의로 문서를 만드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용은 다 사실인데 왜 문제냐”고 물으시지만, 이 죄에서 중요한 것은 내용의 진실성이 아니라 명의인이 실제로 작성을 허락했는지입니다.

내용이 틀림없더라도 명의인의 허락 없이 그 이름으로 문서를 만들었다면 사문서위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의인이 미리 작성을 허락했다면 위조가 아닐 수 있으므로, 허락이 있었는지와 그 범위가 가장 먼저 따져야 할 쟁점입니다.

만드는 것과 쓰는 것, 각각 범죄입니다

죄명행위법정형
사문서위조(형법 제231조)권한 없이 남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위조사문서행사(형법 제234조)위조된 문서를 제출하거나 사용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위조한 문서를 실제로 은행이나 상대방에게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두 죄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이나 관공서 명의의 문서라면 공문서위조가 되어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런 경우에 자주 문제됩니다

  • 돈을 빌리면서 부모나 배우자, 형제 명의로 차용증이나 보증서를 작성해 건넨 경우
  • 실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계약을 진행한 경우
  • 다른 사람 명의로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경우
  • 존재하지 않는 계약서를 만들어 상대방을 믿게 하고 돈을 받은 경우

“가족이니까 나중에 허락해 줄 것 같았다”는 생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작성 당시 명의인의 명시적이거나 추정적인 허락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다른 범죄와 함께 문제되면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실무에서는 사문서위조가 단독으로 문제되기보다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위조한 계약서로 보증금을 받거나, 남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이득을 얻었다면 사기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고, 업무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더해지기도 합니다. 죄가 여러 개가 되면 형량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조사 전에 정리할 것

  1. 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2. 명의자가 동의했는지, 동의를 보여 주는 메시지·통화 등의 자료
  3. 그 문서를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냈는지
  4. 실제 피해가 생겼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수사기관은 문서 자체만이 아니라 왜 만들었고 어디에 썼는지까지 조사합니다. 처음 조사에서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고의 여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일관된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군산에서 수사가 진행된다면

군산에서 일어난 사건은 대개 군산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을 거쳐 기소되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명의자가 가족이라면 그 가족이 고소인이 아니더라도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수 있으므로, 당시 허락이 있었는지에 대한 가족의 진술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마무리

사문서위조는 대신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도 형사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문서로 돈이나 이익을 얻었다면 사기죄 등이 더해져 처벌이 예상보다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별일 아니겠지”라고 넘기기보다, 명의자의 허락이 있었는지와 문서를 쓴 경위부터 자료로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개 군산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을 거쳐 기소되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될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는 내용의 진위보다 명의인의 허락 없이 그 이름으로 문서를 만들었는지를 봅니다.
작성 당시 허락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라, 사후 승낙만으로 범죄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족의 의사와 피해가 없었다는 사정은 처분과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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