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공탁에는 처벌불원 의사가 없습니다. 인적사항 없이 하는 공탁, 선고 전 피해자 의견 청취, 회수 제한까지.
군산에서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공탁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공탁이 합의와 무엇이 다른지, 최근 무엇이 달라졌는지부터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안 될 때 공탁을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 회복의 가장 좋은 방법은 합의입니다. 합의에는 피해 회복과 함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담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끝내 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합의 자체를 시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돈을 법원 공탁소에 맡기는 것이 형사공탁입니다.
| 구분 | 합의 | 형사공탁 |
|---|---|---|
| 피해 회복 | 있음 | 있음 (피해자가 수령하는 경우) |
| 처벌불원 의사 | 있음 | 없음 |
| 피해자의 동의 | 필요 | 필요 없음 (일방적으로 맡길 수 있음) |
본질적인 차이는 처벌불원 의사가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공탁은 합의와 같은 효과를 내지 못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으로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원래 공탁을 하려면 돈을 받을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해서,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면 공탁이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형사공탁 특례가 있어,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공탁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 해당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합니다.
- 피해자 이름 대신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적습니다.
- 피해자에게 보내는 공탁 통지는 공탁소의 인터넷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피고인’, 즉 기소된 뒤에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피해 회복을 시도하고, 그 노력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달라진 점 1 — 법원은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선고 직전에 갑자기 공탁하는, 이른바 ‘기습 공탁’으로 형을 줄이는 사례가 비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공탁 사실도 모른 채 판결이 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면,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을 생각인지, 공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형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탁은 선고 직전보다 피해자가 의견을 밝힐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낫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아 가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형을 정할 때 크게 반영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원한다는 의견을 밝히면 공탁이 반영되는 정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달라진 점 2 — 공탁금을 마음대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판결로 형을 줄인 뒤 공탁금을 다시 찾아가는 사례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고 다음 경우에만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의2).
-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 그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기소유예는 제외)
즉 공탁은 “일단 맡겨 두고 나중에 찾는 돈”이 아닙니다. 공탁 금액은 실제로 피해 회복에 쓰일 돈이라는 전제로 정해야 합니다.
얼마를 공탁해야 할까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피해 금액이나 치료비 등 실제 손해, 피해자가 요구했던 금액, 피고인이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을 함께 고려합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에 못 미치더라도, 피해자가 공탁금이라도 받아 피해 회복에 쓰겠다고 판단하면 수령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존중합니다. 반대로 피해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금액은 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라면 — 공탁에 대해 할 수 있는 것
- 의견 진술 — 법원이 의견을 물으면 공탁금을 받을지, 처벌에 대해 어떤 생각인지를 분명히 밝힐 수 있습니다.
- 수령과 처벌불원은 별개 — 공탁금을 받는다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받은 금액은 이후 손해배상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회수 동의에 주의 — 가해자 측이 회수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하더라도, 동의하면 공탁금이 회수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군산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군산에서 일어난 사건은 대개 군산경찰서가 수사하고, 기소되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형사공탁은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하므로, 사건번호와 공소장 기재 내용을 확인한 뒤 피해자의 의견이 청취될 시간을 고려해 공탁 시점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