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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군산에서 고소했다가 무고로 몰릴까 걱정된다면 — 무고죄가 되는 허위와 되지 않는 경우

핵심 답변

불기소·무죄로 끝났다고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허위의 기준, 정황 과장·죄명 착오, 맞고소 무고의 위험까지.

군산에서 고소를 준비하면서 “인정되지 않으면 오히려 무고로 처벌받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고 계신다면, 무고죄가 무엇을 처벌하는지부터 정확히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군산에서 고소했다가 무고로 몰릴까 걱정된다면 — 무고죄가 되는 허위와 되지 않는 경우

“고소했다가 무고로 역고소당하지 않을까요?”

고소를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사건, 특히 둘만 있던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일수록 이 걱정이 커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을 신고했다면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나 무죄로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형법 제156조). 법정형이 가볍지 않은 만큼, 무엇이 ‘허위’인지 정확히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허위의 사실이란 —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

허위의 사실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신고한 사람이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신고했더라도 그 내용이 실제로 진실이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신고 내용의 세부까지 모두 맞아야 한다고 보지 않고, 핵심적인 부분이 허위인지를 봅니다.

  •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경우 — 실제로 맞은 사실은 있는데 다친 정도를 부풀려 상해로 고소했다면, 폭행 사실 자체가 허위가 아닌 이상 무고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죄명이나 법적 평가를 잘못 쓴 경우 — 사실관계는 그대로인데 횡령을 사기로 적는 등 법적 평가를 잘못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닙니다.
  • 처분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실 — 신고한 내용이 사실이라 해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면 무고죄의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기소·무죄와 무고는 다릅니다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나 무죄로 끝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고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다른 하나는 사실일 수 있지만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무고죄가 되려면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만으로는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증거 불충분으로 끝난 사건이라면 그 사정만으로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별도의 증거를 찾아 무고로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겪은 일을 신고하는 것이라면 위축될 필요는 없지만, 고소 당시 어떤 근거로 그렇게 믿었는지를 보여 줄 자료(메시지, 진료 기록, 거래 내역 등)는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고로 고소당했다면

무고로 고소를 당했을 때 “나는 사실대로 신고했으니 괜찮다”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 신고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 또는 적어도 신고 당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합니다.
  • 과장이나 죄명 착오가 있었다면, 핵심 사실은 진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 원래 사건의 처분 이유를 확인합니다. 증거 불충분인지, 허위로 판단된 것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실제로 허위 신고를 했다면, 그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됩니다(형법 제157조, 제153조).

맞고소로 무고를 쓰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고소를 당한 쪽이 방어 수단으로 “나도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신고가 허위라는 근거 없이 무고로 고소하면, 그 고소 자체가 또 다른 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사건으로 처벌받는 것에 더해 무고까지 문제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무고 고소는 원래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한 뒤에,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자료가 있을 때 검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군산에서 고소한다면

군산에서 일어난 사건은 대개 군산경찰서가 수사하고, 기소되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성범죄처럼 증거가 진술에 많이 의존하는 사건이라면, 고소장을 내기 전에 사실관계와 근거 자료를 정리해 두면 고소 이후의 수사 과정과 역고소 가능성까지 함께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성립하므로,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나 무죄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 사실이 진실이고 정황을 다소 과장한 정도라면 일반적으로 무고로 보지 않습니다. 죄명이나 법적 평가를 잘못 적은 경우도 허위 사실의 신고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신고가 허위라는 근거 없이 무고로 고소하면 그 고소 자체가 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사건의 결론과 이유를 확인한 뒤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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