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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군산에서 성범죄 사건이 송치되었다면 — 2026. 10. 2.부터 시행된 전건송치의 의미

핵심 답변

전건송치의 근거와 대상 범죄, 이미 수사 중인 사건 적용, 재수사요구와 보완수사요구, 피의자가 준비할 것까지.

군산에서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예전처럼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봤다”는 뜻으로 바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2026. 10. 2.부터 성폭력범죄는 혐의가 있든 없든 검사에게 송치되는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군산에서 성범죄 사건이 송치되었다면 — 2026. 10. 2.부터 시행된 전건송치의 의미

2026. 10. 2.부터 무엇이 바뀌었나

2026. 10. 2.부터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새로 출범했으며, 개정 형사소송법도 시행되었습니다. 같은 날 성폭력범죄 수사에도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전건송치입니다.

지금까지 ‘송치’의 뜻

구분의미
일반 송치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사에게 보냄
이의신청에 따른 송치불송치 결정에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해 검사에게 보냄
전건송치(2026. 10. 2.~)성폭력범죄 등은 혐의 판단과 관계없이 법에 따라 검사에게 보냄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경찰이 혐의가 있으면 송치, 없으면 불송치로 나누어 왔습니다. 이제 여기에 세 번째 의미가 더해져, “송치되었다”는 말만으로는 경찰의 판단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적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2026. 9. 29. 공포된 개정 법률로 새로 생긴 조항이고, 2026. 10. 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같은 취지의 규정이 스토킹처벌법 제7조의2,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에도 있습니다.

법에는 “송치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어, 경찰이 혐의에 대한 의견을 어떤 형식으로 붙일지는 앞으로 실무 운용을 지켜봐야 합니다.

왜 이런 제도가 생겼나

개정 형사소송법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기한을 새로 두었습니다(제245조의7 제3항, 2026. 10. 2. 이후 통지분부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경찰관서장이 기록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반면 성폭력·스토킹·아동청소년 성범죄는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피해자가 별도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검사가 사건을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송치되었다고 혐의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기나 폭행처럼 전건송치 대상이 아닌 죄에서는 송치가 곧 경찰의 혐의 인정으로 읽혀 왔습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에서는 송치 사실만으로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송치는 기소가 아닙니다. 기소할지는 송치 뒤 공소청 검사가 결정합니다.
  • 경찰의 의견은 받은 통지서의 기재 내용이나 담당 수사관 문의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새 제도에서 그 의견이 통지서에 어떻게 표시되고 어디까지 안내될지는 실무를 지켜봐야 합니다.

어떤 범죄가 대상인가

  •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의 성폭력범죄 —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공연음란,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중밀집장소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제13조) 포함

성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 자체는 성매매처벌법에 같은 송치 규정이 없습니다.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달라집니다.

이미 수사 중이던 사건은

개정 성폭력처벌법 부칙 제2조는 2026. 10. 2. 당시 이미 수사 중이던 성폭력범죄에도 제26조의2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하고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 뒤 90일이 지나지 않은 사건,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한 사건도 포함됩니다.

다만 이미 불송치 결정이 나고 그 기간도 지났으며 재수사요구도 없었던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부칙에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진행 중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수사요구와 보완수사요구는 다릅니다

절차대상근거
재수사요구불송치된 사건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보완수사요구송치된 사건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전건송치 대상 범죄는 원칙적으로 불송치가 없으므로, 재수사요구는 주로 2026. 10. 2. 이전에 불송치된 사건에서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법은 공소청의 장이 담당 경찰의 적정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면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했고(제245조의8 제9항), 그렇게 중수청에 재수사가 요구된 성폭력범죄 등은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됩니다. 처음부터 중수청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대응의 기본은 같습니다

제도가 바뀌어도 사건의 중심은 여전히 경찰 조사입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그때가 사실관계를 진술하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고, 송치 뒤에도 검사가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송치 이후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1. 사건 경위 — 어떤 죄명으로 조사받는지, 당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
  2. 나의 입장 —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
  3. 뒷받침할 자료 — 메시지·통화 내역, 확인 가능한 CCTV, 사건 전후 SNS 활동 등

어떤 결론이 날지는 사건마다 다르며, 준비했다고 특정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군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면

군산에서 일어난 사건은 대개 군산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며, 기소되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내용과 사건번호를 먼저 확인하고, 경찰 단계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를 다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성폭력·스토킹·아동청소년 성범죄는 이제 이의신청이 없어도, 혐의 판단과 관계없이 송치될 수 있습니다. 송치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되었다고 단정하지 말고 통지서나 담당 수사관을 통해 취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시행된 제도라 사건마다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경위와 입장, 자료를 차분히 정리하는 기본부터 지켜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 10. 2.부터 성폭력범죄는 혐의 판단과 관계없이 검사에게 송치되므로, 송치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통지서 내용이나 담당 수사관을 통해 경찰 의견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강간·강제추행·카메라 등 이용 촬영·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스토킹범죄,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대상입니다. 성인 대상 성매매 자체에는 같은 규정이 없습니다.
부칙은 당시 수사 중이던 사건과, 불송치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재수사요구가 있었던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그 밖의 경우는 부칙에 직접 나오지 않아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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