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넓게 인정되는 추행의 범위, CCTV의 한계, 합의와 무혐의 주장의 갈림길, 유죄 시 처벌 수위까지.
익산에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이 정도로도 처벌되는가”, “합의해야 하는가, 끝까지 다퉈야 하는가”를 가장 먼저 고민하시게 됩니다. 강제추행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느낌만으로 방향을 정하면 위험합니다.

강제추행은 생각보다 넓게 인정됩니다
강제추행이라고 하면 힘으로 제압한 뒤의 신체 접촉을 떠올리기 쉽지만, 법원은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기습적으로 신체를 만지는 행위도 강제추행으로 봅니다. 접촉 부위가 꼭 특정 부위일 필요도 없고, 당사자가 “장난이었다”, “분위기상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느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접촉이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추행 사건의 쟁점은 대개 세 가지로 모입니다.
- 신체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
- 있었다면 고의에 의한 것인지, 우연한 접촉인지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는지
CCTV가 있으면 결론이 나는가
영상이 있으면 사건이 쉽게 끝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도, 화질, 거리 때문에 접촉이 있었는지, 고의였는지가 영상만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사건도 있지만, 대부분은 영상과 함께 당사자 진술, 사건 전후의 정황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보는 방법
| 신빙성을 높이는 요소 | 신빙성에 의문을 남기는 요소 |
|---|---|
| 처음부터 끝까지 진술의 핵심이 같음 | 조사 때마다 중요한 내용이 바뀜 |
| 장소·시간·동작 설명이 구체적임 | 설명이 막연하고 앞뒤가 맞지 않음 |
| CCTV·메시지·동선 기록과 맞아떨어짐 | 객관적 기록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음 |
이 기준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건 직후 두 사람이 나눈 대화, 고소에 이른 경위 같은 정황도 함께 검토되지만, 이것만으로 한쪽 진술을 배척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어느 쪽의 설명이 객관적인 자료와 더 잘 맞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증거가 진술뿐일 때 — 합의할 것인가, 다툴 것인가
목격자도 영상도 없이 고소인의 진술만 있는 사건에서는 이 선택이 가장 어렵습니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반면 피고소인의 설명이 흔들리면, 진술만으로도 기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합니다. 접촉 자체가 없었는지, 우연한 접촉이었는지,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지에 따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객관적 자료를 확인합니다. 당시 동선, 메시지, 함께 있던 사람 등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봅니다.
- 그 다음에 합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의도치 않은 접촉이 있었을 수 있다면, 상대방이 느낀 불쾌감에 대한 사과와 함께 합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혐의가 없는데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합의서를 쓸 때는 문구에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표현을 쓰느냐에 따라 합의가 곧 혐의 인정으로 읽힐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 무조건 재판으로 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2026. 10. 2.부터 강제추행 같은 성폭력범죄는 경찰 결론과 관계없이 모두 공소청으로 송치되므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나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고 검사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면 재판 없이 끝납니다.
반대로 사실관계가 유죄로 인정될 만한데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벌금형 약식기소나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처음 조사에서부터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입니다.
유죄로 인정되면 처벌은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형은 사건 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비교적 가볍게 끝날 수 있는 경우: 초범, 경미한 접촉, 수사 초기의 피해 회복과 합의. 이런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사안에 따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검토되기도 합니다.
-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직장 상하관계 등 위력을 이용한 경우(별도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반복된 추행, 피해자가 끝까지 처벌을 원하는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처분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형량만으로 사건의 무게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익산에서 고소를 당했다면
익산에서 일어난 사건은 대개 익산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송치된 뒤 기소되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면 고소장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뒤 조사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군산에 있는 저희 사무소에서도 익산 지역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마무리
강제추행 사건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결론이 바뀌지 않습니다. 당시 상황을 법리에 맞게 다시 정리하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나 접촉의 경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합의할지, 다툴지는 그 정리가 끝난 뒤에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