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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익산에서 중고거래로 산 물건이 남의 것이었다면 — 장물·도품과 돌려줘야 하는 경우

핵심 답변

모르고 산 사람은 장물죄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물건이 도품이라면 원래 주인이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앱에서 산 물건이 알고 보니 판매자 것이 아니었다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남편 몰래 게임기를 팔아 버렸다면, 산 사람과 원래 주인, 판 사람은 각각 어떻게 될까요.

익산에서 중고거래로 산 물건이 남의 것이었다면 — 장물·도품과 돌려줘야 하는 경우

남의 물건을 판 거래는

권리가 없는 사람이 남의 물건을 판 것이므로 원래는 산 사람이 소유권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민법은 거래 안전을 위해 선의취득을 인정합니다. 평온·공연하게 물건을 사서 점유한 사람이 판매자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도 없다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민법 제249조). 게임기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고 가격도 지나치게 싸지 않았다면, 산 사람이 판매자의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품이라면 2년 안에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물건이 도품이나 유실물이면 피해자는 도난·유실된 날부터 2년 안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50조). 산 사람이 경매나 공개시장, 같은 종류의 물건을 파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샀다면 피해자는 그 대가를 변상하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251조). 어떤 거래가 공개시장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원래 주인과 산 사람이 대금 반환 조건으로 돌려주는 것을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 사람은 장물죄가 되나

장물을 취득하면 처벌되지만(형법 제362조),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야 합니다. 가격이 시세보다 크게 싸거나, 판매자가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거래 방식이 이상했다면 알았다고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 물건을 다루는 업자라면 업무상 과실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64조). 장물죄의 성립 요건은 장물취득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가족이 몰래 판 경우 — 친족 간 범행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배우자가 상대방 소유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 팔았다면 절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배우자나 직계혈족 사이의 절도는 형을 면제했지만, 이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2025. 12. 31. 개정되었습니다. 지금은 친족 사이의 절도·사기·횡령 등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형법 제328조, 제344조 등). 즉 가족이라도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친고죄의 고소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익산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

산 사람이라면 거래 내역과 대화 기록을 보관하고, 원래 주인이라면 도난 사실과 소유를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판매 경위가 분명하지 않다면 익산경찰서에 신고해 경위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장물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나 거래 경위가 이상했다면 알았다고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도품이나 유실물이면 원래 주인은 2년 안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공개시장 등에서 샀다면 대가를 변상받고 돌려주게 됩니다.
2025. 12. 31. 개정으로 친족 간 절도 등은 형 면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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