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모르고 산 사람은 장물죄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물건이 도품이라면 원래 주인이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앱에서 산 물건이 알고 보니 판매자 것이 아니었다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남편 몰래 게임기를 팔아 버렸다면, 산 사람과 원래 주인, 판 사람은 각각 어떻게 될까요.

남의 물건을 판 거래는
권리가 없는 사람이 남의 물건을 판 것이므로 원래는 산 사람이 소유권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민법은 거래 안전을 위해 선의취득을 인정합니다. 평온·공연하게 물건을 사서 점유한 사람이 판매자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도 없다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민법 제249조). 게임기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고 가격도 지나치게 싸지 않았다면, 산 사람이 판매자의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품이라면 2년 안에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물건이 도품이나 유실물이면 피해자는 도난·유실된 날부터 2년 안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50조). 산 사람이 경매나 공개시장, 같은 종류의 물건을 파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샀다면 피해자는 그 대가를 변상하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251조). 어떤 거래가 공개시장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원래 주인과 산 사람이 대금 반환 조건으로 돌려주는 것을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 사람은 장물죄가 되나
장물을 취득하면 처벌되지만(형법 제362조),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야 합니다. 가격이 시세보다 크게 싸거나, 판매자가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거래 방식이 이상했다면 알았다고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 물건을 다루는 업자라면 업무상 과실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64조). 장물죄의 성립 요건은 장물취득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가족이 몰래 판 경우 — 친족 간 범행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배우자가 상대방 소유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 팔았다면 절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배우자나 직계혈족 사이의 절도는 형을 면제했지만, 이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2025. 12. 31. 개정되었습니다. 지금은 친족 사이의 절도·사기·횡령 등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형법 제328조, 제344조 등). 즉 가족이라도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친고죄의 고소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익산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
산 사람이라면 거래 내역과 대화 기록을 보관하고, 원래 주인이라면 도난 사실과 소유를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판매 경위가 분명하지 않다면 익산경찰서에 신고해 경위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