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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익산에서 공갈로 고소당했거나 당했다면 — 사기·강요·강도와 무엇이 다른가

핵심 답변

겁을 줘서 상대방이 스스로 돈을 내놓게 하면 공갈, 재산이 아닌 일을 시키면 강요입니다.

폭로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사건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같은 겁주기라도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 어떤 방식이었는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공갈과 비슷한 죄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익산에서 공갈로 고소당했거나 당했다면 — 사기·강요·강도와 무엇이 다른가

공갈죄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50조). 공갈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협박은 해를 가하겠다고 알려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기와 공갈 — 속였나, 겁을 줬나

사기와 공갈은 법정형이 같습니다. 차이는 수단입니다. 사기는 상대방을 속여서, 공갈은 겁을 줘서 상대방이 스스로 재산을 내놓게 합니다. 둘 다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재산을 건넨다는 점은 같습니다.

강요 — 재산이 아닌 일을 시키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강요죄입니다(형법 제324조). 예를 들어 협박으로 권리 포기 각서를 쓰게 하는 경우입니다.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은 공갈과 같지만, 공갈은 재산을 얻는 재산범죄라는 점이 다릅니다.

강도 — 억압해서 빼앗으면

강도는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억압하고 재물을 빼앗는 것이고, 공갈은 겁을 먹은 상대방이 스스로 처분해 내주는 것입니다. 폭행·협박의 정도와 재물이 넘어간 방식이 둘을 가릅니다.

미수, 특수공갈, 큰 금액

  • 미수 — 돈을 받지 못했어도 공갈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2조).
  • 특수공갈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형법 제350조의2).
  • 이득액이 큰 경우 —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처벌됩니다.

가족 사이의 공갈

공갈죄에는 친족 사이의 범행 규정이 준용됩니다(형법 제354조, 제328조). 2025. 12. 31. 개정으로 친족 사이의 공갈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강도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익산에서 공갈 문제가 생겼다면

피해자라면 요구 문자, 통화 녹음, 송금 내역을 보관하세요. 고소당한 쪽이라면 받을 돈을 받으려 한 것인지, 요구 방식이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였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갈 고소 대응은 공갈 고소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공갈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겁을 줘서 재산을 얻으면 공갈, 재산이 아닌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면 강요입니다.
친족 사이의 공갈은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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