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단순협박은 합의로 끝날 수 있지만 특수협박·공갈·강요는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말다툼 중에 “가만 안 둔다”는 말이 오가고 “협박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말과 행동이 협박죄가 되는지, 언제 더 무거운 죄명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해악의 고지와 공포심
협박죄는 사람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알려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형법 제283조 제1항). 핵심은 해악을 알렸는지, 그 내용이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지입니다. 공포심은 듣는 사람이 실제로 무서워했는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지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나는 무섭지 않았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공포를 느낄 만한 행동이었다면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말, 욕설
말하는 사람이 좌우할 수 없는 일, 예컨대 “벌 받을 것이다”, “3대가 망할 것이다” 같은 말은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집에 불을 지르겠다”처럼 말한 사람이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악이면 협박이 됩니다. 순간적으로 욕설을 퍼부은 것은 협박이라기보다 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협박이 상대방에게 도달했지만 이해하지 못했다면 협박미수가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86조).
말이 아닌 행동, 위험한 물건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 물건을 들고 칠 것처럼 다가가는 행동도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하면 특수협박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84조). 위험한 물건인지는 물건의 본래 용도가 아니라 사용 방법으로 판단하므로, 평범한 필기구도 상대방을 겨누는 방식으로 쓰면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로 위협하는 보복운전도 특수협박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적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 “가만 안 둔다” — 협박
- 물건을 겨누며 같은 말을 하면 — 특수협박
- “돈 안 주면 가만 안 둔다” — 공갈
- “이것을 하지 않으면 가만 안 둔다” — 강요
“인터넷에 퍼뜨리겠다”는 말도 그 자체로 협박이고, 돈을 요구하면 공갈, 다른 일을 시키면 강요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갈·강요의 차이는 공갈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합의의 의미가 다릅니다
단순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83조 제3항). 반면 특수협박이나 공갈, 강요는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고 양형에 반영될 뿐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초기에 사건이 어떤 죄명으로 다뤄질지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위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말을 덧붙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 고소 대응은 협박 고소 칼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