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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익산에서 스토킹으로 신고됐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 스토킹이 되는 네 가지 기준과 유형

핵심 답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사과하려는 연락도 멈춰야 합니다. 받지 않은 전화도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은 뉴스에 나오는 극단적인 사건만이 아닙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계속 연락하거나,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여러 번 찾아가거나, 헤어진 연인에게 계속 연락하다 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이 되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익산에서 스토킹으로 신고됐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 스토킹이 되는 네 가지 기준과 유형

스토킹이 되는 네 가지 기준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 법이 정한 행위를 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 “연락하지 마세요”, “찾아오지 마세요”처럼 명시적인 거부뿐 아니라, 계속 연락을 받지 않는 것처럼 묵시적인 거부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 업무상 연락해야 하는 등 객관적으로 연락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많이 연락했다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불안감·공포심 — 용건 없이 감정을 쏟아내거나 욕설·위협이 섞이면 인정되기 쉽습니다.
  • 지속성·반복성 — 한 번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법에 정해진 횟수는 없고 관계와 사정을 함께 봅니다.

생각보다 넓은 유형

직접 따라다니거나 집·직장 근처에서 기다리는 것, 물건을 두고 가는 것, 전화·문자·메신저로 연락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도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가 표시되게 해 불안감을 일으켰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연락이 차단되자 계좌로 소액을 반복해 보내며 입금자명에 메시지를 남기는 방식도 글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상대방인 것처럼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을 휴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같은 법 제18조). 예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지만 2023년 개정으로 이 규정이 삭제되어,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 참작될 뿐입니다.

잠정조치

신고나 고소 초기에 법원은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고, 사안이 무거우면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까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를 어기면 그 자체로 별도로 처벌됩니다.

피해자와 신고당한 사람이 할 일

피해자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중간에 답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 기록, 방문 사진·영상을 남겨 두세요. 신고당한 쪽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뒤라면 사과나 오해를 풀려는 연락도 멈춰야 합니다. 익산 사건은 대개 익산경찰서에서 조사합니다. 신고당했을 때의 대응은 스토킹 피의자 칼럼, 피해자 보호명령은 스토킹 피해자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받지 않았더라도 벨소리나 부재중 전화 표시로 불안감을 일으켰다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어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위반만으로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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