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연락만으로 바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복성·의사·정당한 이유 요건, 접근금지 조치와 항고, 조사 전 정리할 것.
군산에서 스토킹으로 신고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결정문을 받았다면 당황해서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하는 것부터 멈춰야 합니다. 그다음 내 행위가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차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다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시행된 뒤 2023년 개정으로 처벌이 무거워지고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되었습니다. 신고를 받으면 경찰은 현장에서 행위를 제지하고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고(제3조), 긴급하면 접근금지 같은 조치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되면 처벌보다 먼저 이런 조치부터 마주하게 됩니다.
법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나눕니다(제2조).
- 스토킹행위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집·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기, 전화·문자·SNS로 연락하기, 물건을 보내거나 놓아두기, 개인정보를 퍼뜨리기, 상대방인 척 SNS 계정을 만드는 등 가장하기 같은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 스토킹범죄 — 이런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을 휴대·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18조)
즉 연락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연락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예: 채무 정리, 자녀 면접교섭 협의), 불안감을 줄 만한 내용과 방식이었는지, 얼마나 반복되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법 시행 이후 기간이 길지 않아 판례가 계속 쌓이는 중이므로, 내 행위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먼저 받게 되는 조치들
| 조치 | 누가 | 내용 |
|---|---|---|
| 긴급응급조치 (제4조) | 사법경찰관 | 상대방·주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 접근금지 |
| 잠정조치 (제9조) | 법원 | 서면 경고,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는 3개월(두 차례까지 각 3개월 연장 가능), 유치는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9조 제7항). 이 조치들을 지키지 않으면 별도로 처벌되고(제20조), 더 무거운 조치나 구속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정에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현저히 부당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제12조).
가장 흔한 실수는 “오해를 풀고 싶어서” 조치 기간 중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하는 것입니다. 사과 문자 한 통도 조치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연락은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대응의 출발점 — 사실관계를 숨기지 않고 정리하기
상담에서 불리한 부분을 빼고 유리한 이야기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낸 메시지와 통화 기록에는 이미 모든 것이 남아 있습니다. 불리한 사실을 감추면 나중에 조사에서 드러났을 때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 관계의 경과 — 언제부터 어떤 관계였고, 언제 갈등이 생겼는지
-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시점과 방식
- 문제 된 연락·방문의 날짜, 횟수, 내용 — 휴대전화 기록을 직접 정리
- 연락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 금전 정리, 물건 반환, 업무상 연락 등
- 상대방도 연락을 이어 간 부분이 있는지
이렇게 정리하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이 나뉩니다. 예를 들어 “몇 차례 연락한 것은 맞지만 빌려준 돈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었고, 거부 의사를 들은 뒤에는 연락하지 않았다”처럼 요건별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준비할 것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부딪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조사에서 묻는 내용도 요건에 맞춰 정해져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알았는지, 왜 연락했는지,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몇 번이나 했는지가 반복해서 질문됩니다.
-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정리하고, 근거 자료(메시지 캡처, 금전 거래 내역 등)를 준비합니다.
-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감정적으로 답하면 재범 위험이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하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 조서는 서명 전에 끝까지 읽고, 내 말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의 진술은 이후 처분과 재판까지 그대로 이어지므로, 혐의를 다투는 사건일수록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해도 끝나지 않는 이유
2023년 개정 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지만, 개정으로 이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지금은 합의를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여전히 중요한 사정입니다.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그 자체가 또 다른 스토킹행위나 조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전달해야 합니다.
군산에서 신고됐다면
군산에서 신고된 사건은 대개 군산경찰서가 조사하고, 잠정조치와 재판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결정문을 받았다면 조치 내용과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항고 기간 7일이 지나기 전에 다툴지 여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