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익산불송치이의신청변호사
익산 불송치 이의신청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익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불송치 통지), 제245조의7(이의신청 3개월), 제245조의8(재수사요구 기한)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개정 형사소송법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하도록 정했습니다. 예전에는 기한이 없었으므로, 익산경찰서에서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결정서의 이유를 확인하고 바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경찰관서의 장이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으므로 기록을 보고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들어 판단하고, 고소인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3개월 기한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기간 연장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고발인
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죄의 고발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록 열람
열람·복사는 바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서둘러 신청합니다.
검사 면담
송치 후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피의자 측
송치 통지를 받으면 담당 검사실을 확인해 의견서를 냅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결정서 확인
불송치 이유가 증거 부족인지 법리 판단인지 구분합니다.
02
기록 · 자료
기록 열람을 신청하고 빠진 수사와 추가 증거를 정리합니다.
03
이의신청
3개월 안에 이의신청서를 냅니다.
04
송치 후
검사 면담과 보완수사 요구를 검토합니다.
Columns
익산 불송치 이의신청 관련 법률 칼럼
익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 이의신청 3개월 기한과 개정 형사소송법
예전처럼 기한 없이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군산에서 고소했는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 이의신청에서 다시 짚어야 할 네 가지
불송치 이유 분석, 누락된 수사 찾기, 추가 증거와 불송치 사유의 연결, 법리 검토까지.
익산에서 형사사건에 휘말렸다면 — 공소청 시대, 경찰 단계가 더 중요해진 이유
이제 공소청 검사는 경찰 기록을 보고 기소를 판단합니다. '검찰 가서 해명하면 된다'는 생각은 더 위험해졌습니다.
익산에서 고소를 준비한다면 — 고소장 작성 대행과 고소대리는 무엇이 다른가
고소는 고소장을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원하는 결과까지 이어지려면 접수 뒤의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형사 다른 안내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