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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불송치이의신청변호사

익산 불송치 이의신청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익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관련 법조형사소송법 제245조의6(불송치 통지), 제245조의7(이의신청 3개월), 제245조의8(재수사요구 기한)
담당 변호사이민규 대표변호사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관련 분야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개정 형사소송법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하도록 정했습니다. 예전에는 기한이 없었으므로, 익산경찰서에서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결정서의 이유를 확인하고 바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경찰관서의 장이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으므로 기록을 보고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들어 판단하고, 고소인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3개월 기한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기간 연장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고발인

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죄의 고발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록 열람

열람·복사는 바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서둘러 신청합니다.

검사 면담

송치 후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피의자 측

송치 통지를 받으면 담당 검사실을 확인해 의견서를 냅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결정서 확인

    불송치 이유가 증거 부족인지 법리 판단인지 구분합니다.

  2. 02

    기록 · 자료

    기록 열람을 신청하고 빠진 수사와 추가 증거를 정리합니다.

  3. 03

    이의신청

    3개월 안에 이의신청서를 냅니다.

  4. 04

    송치 후

    검사 면담과 보완수사 요구를 검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정당한 사유로 연장되지 않는 한 이의신청이 어려워지므로 통지를 받으면 바로 준비하세요.
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합니다.
송치 통지를 받으면 검사실을 확인해 의견서를 내거나 의견 진술 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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