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위반 (사기)
의뢰인이 고소인과 오랜 기간 돈을 빌리고 갚아 온 관계에서 특경법 위반(사기)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이른바 돌려막기로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보았으나, 상고심에서 돌려막기로 볼 수 없고 변제능력과 변제의사도 있었으므로 사기가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투어, 상고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과 대법원 파기환송
Guide
익산 사기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익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형법 제347조(사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사기죄는 거짓말로 속여 상대방이 돈을 건네게 하는 범죄라, 돈을 준 다음에 한 거짓말은 아무리 많아도 사기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익산경찰서에 고소할 때도 이야기는 돈을 건넨 날에서 끝나도록, 그 전의 말과 사정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고소당한 쪽이라면 돈을 받을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당시 재산·수입 상황과 상환 계획, 실제로 갚은 내역을 자료로 보여 주면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Issues
돈을 건네기 전의 거짓말만 사기의 근거가 됩니다.
갚겠다며 미룬 말은 사기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돈을 받을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거래에 중요한 사실을 숨긴 것도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못 갚은 것은 민사 문제로 끝날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분명해 배상명령이나 공탁이 활용되기 쉬운 범죄입니다.
Process
01
돈을 주기 전의 대화와 약속을 정리합니다.
02
메시지, 계좌 내역, 당시 재산 상황 자료를 모읍니다.
03
고소장이나 진술에서 기망 시점을 분명히 합니다.
04
합의·배상명령·민사소송으로 피해 회복을 검토합니다.
Results
의뢰인이 고소인과 오랜 기간 돈을 빌리고 갚아 온 관계에서 특경법 위반(사기)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이른바 돌려막기로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보았으나, 상고심에서 돌려막기로 볼 수 없고 변제능력과 변제의사도 있었으므로 사기가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투어, 상고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과 대법원 파기환송
대학 동기인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돈을 빌리고, 고소인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 그 돈을 받아 가고, 소액결제까지 해 합계 약 3,000만 원의 피해가 생긴 사안입니다. 피해자를 대리해 계좌 내역과 대화를 분석해 정확한 피해금액을 산정하고, 피고소인에게 경고 조치를 해 추가 피해를 막았습니다.
결과 경찰 송치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결과를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사례 전체 보기 →
Columns
사기 고소 이야기는 돈을 준 시점에서 끝나야 합니다. 돈을 준 다음의 거짓말은 아무리 많아도 사기를 만들지 못합니다.
고소는 처벌, 회수는 따로. 사기죄 네 가지 요건, 차용금·투자 사기의 차이, 고소장에 꼭 쓸 것과 빼야 할 것.
대여 약정·지급 사실·변제기 입증, 차용증 없을 때의 증거, 현금 지급과 갚을 날을 정하지 않은 경우까지.
혐의를 다투는 것과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특히 현금 수거 역할이라면 합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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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