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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압수수색변호사
익산 압수수색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익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형사소송법 제118조·제219조(영장 제시·사본 교부), 제121조(참여), 제129조(압수목록), 제417조(준항고)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압수수색은 사람이 반드시 있는 시간, 집은 출근 직전, 사무실은 출근 직후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혐의에 일정한 소명이 있었다는 뜻이므로, 압수수색은 본격적인 수사의 시작으로 보아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영장 사본을 받아 범죄사실, 장소, 물건을 확인하고, 묻지 않은 것까지 설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익산 사건이라면 이후 익산경찰서 조사와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처분으로 이어지므로, 압수 직후부터 조사 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영장 사본
영장은 반드시 제시해야 하고 피의자에게는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범죄사실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은 수사기관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려 주는 단서입니다.
장소 · 물건
영장에 없는 장소나 물건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닙니다.
현장 진술
현장에서 한 말은 조서가 아니어도 수사에 활용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
거부하면 인멸 우려로 주장될 수 있고, 알려 주면 별건 위험이 있어 사건별로 판단합니다.
준항고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는 현장에서 이의를 남기고 준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영장 확인
사본을 받아 범죄사실·장소·물건을 확인합니다.
02
참여 · 기록
집행에 참여하고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합니다.
03
압수목록
목록을 받아 무엇이 압수됐는지 파악합니다.
04
조사 대비
혐의를 검토하고 이후 조사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Columns
익산 압수수색 관련 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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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에 적힌 장소와 물건만 압수할 수 있습니다. 당황해서 묻지 않은 말까지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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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되는 것은 휴대전화 전체가 아니라 혐의와 관련된 정보입니다. 선별 절차에 참여해야 범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익산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포렌식을 앞두고 있다면 — 양형 요소 대부분이 이 단계에서 드러납니다
처분을 가르는 양형 요소, 포렌식 단계에서 드러나는 것, 참여권과 선별 압수 등 적법한 권리까지.
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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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