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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집행유예변호사
익산 집행유예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익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제63조(실효), 제65조(효과)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만 가능합니다. 기준은 법정형이 아니라 선고할 형이므로, 법정형의 하한이 높은 죄라면 자수·심신미약 같은 감경 사유나 정상 참작 감경으로 선고형을 3년 이하로 낮출 수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익산 사건은 대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재판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끝난 뒤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이전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집행유예가 어려우므로, 전과 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선고형의 상한
징역·금고 3년, 벌금 500만원을 넘으면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
법정형 하한이 높은 죄는 자수·심신미약 등 감경 사유가 있어야 3년 이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정상 참작
합의·피해 회복, 가담 정도, 동기, 반성, 수사 협조가 고려됩니다.
결격 기간
금고 이상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3년 안에 범한 죄는 집행유예가 안 됩니다.
유예기간 중 재범
판결 선고 때 이전 유예기간이 남아 있으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기 어렵습니다.
실효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미뤄 둔 형까지 집행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전과 확인
이전 형의 종류와 종료일, 유예기간을 확인합니다.
02
선고형 검토
법정형과 감경 사유로 3년 이하가 가능한지 봅니다.
03
양형 자료
합의서, 공탁, 반성문, 가족·직장 자료를 준비합니다.
04
선고 후
부가된 사회봉사·보호관찰 조건을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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