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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공소청조사변호사 · 익산검찰조사변호사
익산 공소청조사·검찰조사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익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사실관계 확인·면담), 제245조의5·제245조의7(송치·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제245조의8(재수사요구 기한), 공소청법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2026. 10. 2.부터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뀌었고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습니다. 익산경찰서 등 수사기관이 수사해 넘긴 기록을 보고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므로, 경찰 단계에서 남긴 진술과 자료가 판단의 토대가 됩니다.
검사는 필요하면 피의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고소인 등은 면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얻은 진술과 자료는 재판 증거로 쓸 수 없어, "공소청에 가서 뒤집으면 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경찰 기록의 무게
검사가 다시 수사하지 않으므로 경찰 조서와 제출 자료가 기소 판단의 토대가 됩니다.
의견청취와 변호인
검사가 피의자 의견을 들을 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증거로 못 쓰는 진술
사실관계 확인·면담 진술은 재판 증거가 아니지만 기소 판단에는 영향을 줍니다.
전건송치
성폭력·아동청소년 성범죄·스토킹 등은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봐도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이의신청 3개월
고소인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재수사요구 기한
검사의 재수사요구와 경찰의 재수사에도 원칙적으로 3개월 기한이 생겼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경찰 단계 정리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02
송치 · 배당 확인
송치 여부와 담당 검사실을 확인합니다.
03
의견서 · 면담
피의자는 의견서를, 고소인은 면담 신청을 검토합니다.
04
처분 · 불복
처분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재정신청 등 다음 절차를 준비합니다.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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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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