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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배임변호사 · 익산배임전문변호사
익산 배임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익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 제356조(업무상 배임)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회사는 손해를 입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고소하지만, 업무상 배임죄는 법령·계약·신의칙상의 임무를 어긴 행위로 본인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어야 성립합니다. 법원은 이 임무를 좁게 보므로, 도의적으로 해야 했다고 느끼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배임이 되기 어렵습니다.
익산 사건은 대개 익산경찰서에서 조사합니다. 근로계약서·업무분장으로 실제 임무의 범위를, 거래 자료로 이익의 존재와 액수를 따져 보면 혐의의 약한 부분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임무의 범위
법령·계약에 정해진 의무인지, 도의적 기대에 불과한지 구분합니다.
재산상 이득
본인이나 제3자가 얻은 이익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회사 손해
손해가 났다는 사정만으로는 배임이 되지 않습니다.
경영 판단
당시 정보와 절차에 따른 판단이었다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횡령과의 차이
맡은 재물을 가로채면 횡령, 임무를 어겨 이익을 얻으면 배임입니다.
민사 책임
형사 결과와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임무 확인
계약서·취업규칙·업무분장으로 임무 범위를 봅니다.
02
이득 검토
본인·제3자의 이익 여부와 액수를 정리합니다.
03
조사 대응
의사결정 과정과 보고 내역으로 진술을 뒷받침합니다.
04
처분 · 민사
처분 결과와 민사 청구에 함께 대비합니다.
Columns
익산 배임 관련 법률 칼럼
익산에서 회사에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당했다면 — 임무와 재산상 이득을 먼저 보세요
도의적으로 해야 했을 일을 하지 않았다고 모두 배임은 아닙니다. 법이 말하는 임무와 이득부터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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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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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