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 사기 · 무고 · 폭행치상 구속영장 청구
동업관계가 끝난 뒤 정산을 두고 분쟁이 생겼고, 상대방이 업무상횡령·사기·무고· 폭행치상으로 고소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입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없고,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법원 구속영장 기각
Guide
익산 횡령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익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민법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상법 제78조 이하(익명조합)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동업 자금을 임의로 쓴 것이 횡령인지는 "누구의 돈이었는가"에서 갈립니다. 여럿이 함께 운영하는 조합형 동업이면 사업 재산은 동업자 전원의 합유여서 동의 없는 사용이 횡령이 될 수 있지만, 한 사람은 출자만 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영업하는 익명조합이면 출자금은 영업자의 재산이 됩니다.
계약서에 "동업"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형태는 계약 내용과 운영 실질로 판단합니다. 익산경찰서에 고소하려는 쪽이든 고소당한 쪽이든, 형태를 가르는 자료부터 정리해야 수사에서 쟁점을 정확히 세울 수 있습니다.
Issues
사업자등록 명의, 통장을 누가 관리했는지, 이익을 어떻게 나눴는지, 공동으로 운영에 관여했는지가 판단 자료입니다.
다른 동업자 동의 없이 사업 재산을 처분하거나 개인적으로 쓰면 판례는 원칙적으로 횡령이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투자금을 자신이 끌어왔다는 이유, 상환 요구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자금을 개인 계좌로 옮긴 경우에도 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동업자들이 동의했거나, 지출이 사업 목적에 맞게 쓰였다는 사정이 자료로 드러나면 다툴 수 있습니다.
영업자가 출자금을 임의로 써도 원칙적으로 타인의 재물이 아니어서 횡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출자금 반환·이익 분배는 민사로 청구할 수 있고, 처음부터 속였다면 사기, 임무를 위배했다면 배임이 따로 검토됩니다.
Process
01
동업계약서, 출자 내역(누가·언제·얼마), 사업용 통장 거래내역을 모읍니다.
02
문제 된 지출마다 용도와 그 무렵의 대화·회의 기록을 맞춰 봅니다.
03
형사 고소, 민사 정산 청구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자료를 보고 정합니다.
04
익산경찰서 조사에서 동업 형태와 자금 사용의 경위를 자료와 함께 설명합니다.
Results
동업관계가 끝난 뒤 정산을 두고 분쟁이 생겼고, 상대방이 업무상횡령·사기·무고· 폭행치상으로 고소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입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없고,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법원 구속영장 기각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결과를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사례 전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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