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위반 (사기)
의뢰인이 고소인과 오랜 기간 돈을 빌리고 갚아 온 관계에서 특경법 위반(사기)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이른바 돌려막기로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보았으나, 상고심에서 돌려막기로 볼 수 없고 변제능력과 변제의사도 있었으므로 사기가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투어, 상고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과 대법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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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무죄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익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형사소송법 제254조(공소장),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제184조(증거보전), 제325조(무죄의 판결)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익산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기소되면, 재판은 대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열립니다. 법원은 공소장에 적힌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공소장이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제대로 특정하고 있는지,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되었는지, 고소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를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무죄를 다투는 재판의 출발점입니다.
Issues
일시, 장소, 방법이 막연하게 적힌 부분은 증명이 부족한 지점일 수 있습니다.
참여권을 주지 않았거나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를 압수했다면 증거능력을 다툽니다.
CCTV, 통화·위치 기록은 보관 기간이 짧아 즉시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미리 보전하지 않으면 쓰기 어려운 증거는 법원에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가능성, 구체성을 짚습니다.
1심 후 7일 안에 항소할 수 있고, 구속 상태라면 보석을 검토합니다.
Process
01
공소장과 수사기록, 압수조서를 확인합니다.
02
증거 동의 여부를 정하고 다툴 증거를 가려냅니다.
03
반대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하면 증거보전을 청구합니다.
04
반대신문과 최종 변론으로 합리적 의심을 정리합니다.
Results
의뢰인이 고소인과 오랜 기간 돈을 빌리고 갚아 온 관계에서 특경법 위반(사기)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이른바 돌려막기로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보았으나, 상고심에서 돌려막기로 볼 수 없고 변제능력과 변제의사도 있었으므로 사기가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투어, 상고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과 대법원 파기환송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결과를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사례 전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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