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3-452-9075

Guide

익산업무방해변호사 · 익산업무방해전문변호사

익산 업무방해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익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관련 법조형법 제313조·제314조,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도1665 판결
담당 변호사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관련 분야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업무방해죄는 위력, 위계, 허위사실 유포, 정보처리 장애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면 성립하고, 실제 손해가 없어도 방해할 위험이 있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업무를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해 계속 종사하는 사무로 넓게 봅니다.

다만 2025년 대법원은 단순한 의사 표현으로 일회적으로 설치한 현수막은 보호되는 업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익산의 재개발·아파트·단체 갈등처럼 대립 관계에서 생긴 사건이라면, 방해되었다는 활동이 계속적인 업무인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위력

폭행·협박뿐 아니라 지위를 이용한 압박도 위력이 될 수 있습니다.

위계

재산상 이득 목적이 없어도 속임수로 업무를 방해하면 성립합니다.

허위사실 유포

거짓 소문으로 영업을 방해하면 명예훼손과 별도로 문제 됩니다.

정보처리 장애

비밀번호 변경, 허위 정보 입력 등도 업무방해가 됩니다.

업무의 범위

계속적인 활동이어야 하고, 일회적 의사 표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립 관계

의견 개진을 방해한 행위의 처벌은 신중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경위 정리

    갈등의 원인과 행위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02

    업무성 검토

    방해되었다는 활동이 계속적 업무인지 따집니다.

  3. 03

    조사 대응

    위력·위계에 해당할 정도였는지 설명합니다.

  4. 04

    합의 · 민사

    합의와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방해할 위험이 있으면 손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회적 의사 표현의 현수막은 업무가 아니라는 판결이 있지만, 재물손괴는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연락이 업무를 제압할 정도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전화 상담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