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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업무방해변호사 · 익산업무방해전문변호사
익산 업무방해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익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형법 제313조·제314조,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도1665 판결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업무방해죄는 위력, 위계, 허위사실 유포, 정보처리 장애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면 성립하고, 실제 손해가 없어도 방해할 위험이 있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업무를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해 계속 종사하는 사무로 넓게 봅니다.
다만 2025년 대법원은 단순한 의사 표현으로 일회적으로 설치한 현수막은 보호되는 업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익산의 재개발·아파트·단체 갈등처럼 대립 관계에서 생긴 사건이라면, 방해되었다는 활동이 계속적인 업무인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위력
폭행·협박뿐 아니라 지위를 이용한 압박도 위력이 될 수 있습니다.
위계
재산상 이득 목적이 없어도 속임수로 업무를 방해하면 성립합니다.
허위사실 유포
거짓 소문으로 영업을 방해하면 명예훼손과 별도로 문제 됩니다.
정보처리 장애
비밀번호 변경, 허위 정보 입력 등도 업무방해가 됩니다.
업무의 범위
계속적인 활동이어야 하고, 일회적 의사 표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립 관계
의견 개진을 방해한 행위의 처벌은 신중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경위 정리
갈등의 원인과 행위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02
업무성 검토
방해되었다는 활동이 계속적 업무인지 따집니다.
03
조사 대응
위력·위계에 해당할 정도였는지 설명합니다.
04
합의 · 민사
합의와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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