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모든 활동이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아닙니다. 대법원은 일회적인 의사 표현 활동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일상에서 자주 문제 되지만, 무엇이 업무이고 어떤 행위가 방해인지는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요건과 최근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업무방해죄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업무방해죄는 실제로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결과가 없어도 방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방해의 네 가지 방법
- 위력 —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입니다.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한 압박도 포함됩니다. 사무실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거나 가게 앞을 막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 위계 — 상대방에게 오인·착각을 일으켜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기와 비슷하지만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분을 속이거나 허위 서류로 거래를 중단시키는 경우입니다.
- 허위사실 유포 — SNS에 거짓 소문을 퍼뜨리거나 경쟁 업체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로, 명예보다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점에 초점이 있습니다.
- 정보처리 장애 — 컴퓨터를 손괴하거나 허위 정보·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바꾸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키는 방법입니다(같은 조 제2항).
법원이 보는 ‘업무’
업무는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해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합니다. 직업이 아니더라도 계속적인 활동이면 해당할 수 있어, 학교 수업이나 종교 활동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활동 자체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반사회적이라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대법원 — 현수막 설치는 업무가 아니다
재개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대립하던 지주협의회 회장이 설치한 현수막을 떼어낸 사건에서, 원심은 지주협의회의 입장을 홍보하는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단순한 의사 표현의 일환으로 일회적·일시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본래의 계속적인 업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업무가 될 수 있지만, 그 여부는 업무의 성격, 설치 시기와 경위, 현수막 내용과 업무의 관련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고,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서 의견 개진을 방해한 행위를 업무방해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도1665 판결). 다만 같은 사건에서 현수막을 잘라 떼어낸 행위는 재물손괴로 따로 문제 되었습니다.
익산에서 업무방해 고소를 앞두고 있다면
갈등 관계에 있는 단체나 이웃, 거래처 사이에서 업무방해 고소가 많습니다. 방해되었다는 활동이 계속적인 업무인지, 행위가 위력이나 위계에 해당할 정도였는지를 먼저 따져 보세요. 익산 사건은 대개 익산경찰서에서 조사합니다. 벌금과 위자료 문제는 업무방해 벌금·위자료 칼럼에서 다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