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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익산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면 — 글을 지우기 전에 확인할 것

핵심 답변

겁부터 먹고 글을 지우면 내게 유리한 맥락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명예훼손인지 모욕인지, 의견인지 사실인지 따져 보세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증거도 다 있다”는 말을 들으면 누구나 당황합니다. 하지만 바로 겁먹기보다 내 글이나 말이 정말 죄가 되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익산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면 — 글을 지우기 전에 확인할 것

명예훼손과 모욕은 다릅니다

명예훼손은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가게 사장이 손님 돈을 빼돌렸다”처럼 사실관계를 적시하는 경우입니다. 그 내용이 사실이어도 성립할 수 있고, 거짓이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형법 제307조). 모욕은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경멸적인 표현을 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예가 욕설입니다(형법 제311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어도 실제로는 모욕이 문제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명 대신 닉네임을 썼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글을 지우기 전에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으면 게시물이나 댓글을 지우고 탈퇴부터 하는 분이 많습니다. 내 글을 지운다고 별도의 죄가 되지는 않지만, 상대방이 이미 캡처했거나 다른 사람의 댓글이 남아 있다면 삭제의 의미는 크지 않습니다. 표현을 두고 다툼이 있으면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오히려 문제는 내게 유리한 자료까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어떤 글의 흐름에서 그 말을 했는지, 의견이었는지, 공익을 위한 것이었는지는 전체 맥락을 봐야 판단할 수 있는데, 겁부터 먹고 지우면 방어 자료를 스스로 없애는 셈이 됩니다. 원문과 앞뒤 대화를 먼저 보관해 두세요.

처벌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의견 표명 —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평가나 의견에 그친다면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 비방 목적이 없는 경우 — 인터넷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정보통신망법 제70조), 다른 소비자에게 정보를 주려는 이용 후기처럼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처벌 규정과 고소의 차이

  • 사실 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이면 5년 이하 징역 등
  • 인터넷 명예훼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등
  • 모욕: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모욕은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친고죄인 모욕은 원칙적으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지만, 명예훼손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합의와 민사 책임

죄가 성립한다면 합의가 가장 직접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은 없어 당사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벌금은 국가에 내는 돈이므로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반대로 무죄나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건인데 무리하게 합의를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은 모욕죄 칼럼, 명예훼손의 처벌은 명예훼손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이어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증거를 갖고 있다면 의미가 크지 않고, 내게 유리한 맥락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원문을 먼저 보관하세요.
정황상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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