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첫 조사에서 남긴 진술은 끝까지 기록에 남습니다. 다툴 사건이라면 첫 조사 전부터,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처분 전에 준비하세요.
형사사건은 고소나 고발, 경찰의 현장 적발이나 인지로 시작됩니다. 어떻게 시작되었든 피의자가 되면 대부분 경찰 조사부터 받게 됩니다. 재판까지 이어지는 흐름과 단계별로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경찰 조사
고소 사건이라면 고소인이 먼저 조사를 받고, 그 뒤 피고소인 조사가 잡힙니다. 긴급한 사건이 아니면 고소장 접수 후 바로 조사가 잡히지는 않고, 수사관이 전화로 일정을 조율합니다. 필요하면 당사자 동의를 받아 대질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공소청에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마칩니다.
공소청 검사의 처분
송치받은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 기록을 바탕으로 판단하며, 필요하면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받습니다. 처분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혐의없음 —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 기소유예 — 죄는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는 선처
- 약식기소 — 재판 없이 벌금을 정하는 약식명령을 청구.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 정식 기소 — 공판에 회부되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무죄가 아니면 벌금, 집행유예,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다툴 사건이라면 첫 조사 전부터
억울하다며 무혐의를 주장한다면 일단 혼자 조사를 받아 보고 불리해지면 그때 변호인을 찾겠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혼자 가면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당황해 진술이 흔들리기 쉽고, 첫 조사에서 작성된 조서는 끝까지 기록에 남아 나중에 진술을 바꿔도 믿어 주기 어렵습니다. 조사 전에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필요하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답이 막힐 때 양해를 구하고 상의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 반성문·탄원서와 합의
반성문과 탄원서를 내야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기소 여부는 검사가, 형량은 재판부가 정하므로 경찰 단계에서 낸 서류가 곧바로 선처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경찰에 낸 서류는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공소청과 법원까지 넘어갑니다. 미뤄 두다가 처분이 먼저 나오는 일이 없도록 준비되는 대로 내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수사 단계라면 처분 전, 기소된 뒤라면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반영됩니다. 조사 전에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낼 수 있다면 사건 처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조사에 누가 함께할 수 있나
성인 피의자 조사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다만 장애가 있거나 연령 등을 고려해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할 수 있어(같은 법 제244조의5), 미성년자 조사에는 보호자가 함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데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같은 법 제201조의2 제8항).
익산에서 피의자가 됐다면
익산 사건은 대개 익산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검사가 처분하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재판합니다. 공소청 단계의 변화는 공소청 시대 칼럼, 조사 당일 대응은 피고소인 조사 칼럼에서 다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