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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익산에서 집행유예를 바란다면 — 집행유예가 가능한 세 가지 요건과 유예기간

핵심 답변

집행유예는 무죄가 아니라 유죄 판결입니다. 선고할 형이 3년 이하여야 하고, 참작할 사정과 결격 기간도 따져야 합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풀려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집행유예도 유죄 판결입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고 유예기간 동안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익산에서 집행유예를 바란다면 — 집행유예가 가능한 세 가지 요건과 유예기간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미루는 유죄 판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 바로 교도소에 가지 않고 2년 동안 지켜봅니다. 그 기간 동안 다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지나가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5조). 다만 유죄 판결이라는 사실과 범죄경력은 남습니다.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서,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면 1년 동안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기간이 지나면 선고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요건 1 — 선고할 형이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만 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징역 4년이나 벌금 1천만원에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습니다. 기준은 법정형이 아니라 실제로 선고할 형입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높은 죄라도 법률상 감경이나 정상 참작 감경으로 선고형이 3년 이하로 내려가면 집행유예가 가능해집니다. 반대로 하한이 높은 죄에서 감경할 사유가 없다면 집행유예가 어려울 수 있어, 자수나 심신미약처럼 감경 사유가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요건 2 —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

법원은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합니다(형법 제51조). 실무에서 유리하게 고려되는 사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한 점, 합의가 안 되면 공탁
  •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거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반대로 같은 범죄를 반복했거나 피해가 크고 회복되지 않았다면 집행유예가 어려워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도 집행유예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요건 3 — 이전 형이 끝난 뒤 3년이 지나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저지른 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예를 들어 징역형을 살고 나온 뒤 3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이전에 집행유예를 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새 사건의 판결을 선고할 때 아직 유예기간이 남아 있으면 집행유예를 다시 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유예기간이 이미 지나 선고의 효력이 없어진 뒤라면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

유예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로 정합니다.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고 미뤄 둔 형까지 살게 됩니다(형법 제63조).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보호관찰이 함께 붙었다면 그 조건도 지켜야 합니다.

익산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익산 사건은 대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재판합니다. 첫 공판 전에 선고형이 3년 이하로 내려갈 수 있는지, 결격 기간에 걸리지 않는지, 어떤 양형 자료를 낼지 정리해 두세요. 기소유예와 집행유예의 차이는 기소유예·집행유예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지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범죄경력 자료는 남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습니다.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어 미뤄 둔 형까지 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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