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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익산에서 피해자로서 형사재판에 참여하려면 — 출석, 의견 진술, 서류 제출 시기

핵심 답변

피해자는 재판 당사자가 아니지만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 출석했다는 사실부터 재판부에 알리세요.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입니다. 그래도 피해자는 재판에 참여해 피해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서 형사재판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익산에서 피해자로서 형사재판에 참여하려면 — 출석, 의견 진술, 서류 제출 시기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지만 진술할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에서는 피해자가 원고가 되지만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입니다. 다만 헌법은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도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피해의 정도와 결과,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출석했다면 먼저 알리세요

피해자는 보통 방청석에 앉습니다. 피해자가 출석하지 않는 재판이 더 많아서 재판부는 방청석의 사람이 피해자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법정에 들어갈 때 법정 경위나 참여관에게 이 사건의 피해자로 왔고 진술을 원한다는 뜻을 미리 전해 두세요.

피고인이 인정할 때와 다툴 때

  • 인정하는 경우 — 첫 기일에 변론이 끝나고 선고기일이 잡힐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에게 의견을 묻기도 하므로,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회복이 되었는지, 처벌에 관한 생각을 미리 정리해 가세요.
  • 다투는 경우 — 피고인이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증인으로 선서하고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서류는 언제 내나

탄원서나 피해 자료 등은 첫 공판기일 전에 재판부에 내는 것이 좋습니다. 여의치 않으면 기일 당일에라도 가져가세요. 피고인이 인정해 그날 변론이 끝날 수 있으므로, 늦어도 선고기일보다 충분히 앞서 필요한 서류를 내야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기록을 보고 싶다면

재판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검사에게 공소 제기된 사건의 서류 등을 열람하거나 복사하게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94조의5). 검사는 권리구제나 진술권 행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하지만, 수사나 재판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거부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익산에서 피해자로 재판에 참여한다면

익산 사건의 재판은 대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열립니다. 재판 기일은 사건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 배상을 형사재판 안에서 함께 받는 방법은 배상명령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 신청하면 증인으로 신문받으면서 피해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피고인이 진술조서를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습니다.
첫 공판기일 전에 내는 것이 좋고, 늦어도 선고기일보다 충분히 앞서 내야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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