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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스토킹변호사 · 군산스토킹전문변호사

군산 스토킹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군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관련 법조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조(잠정조치), 제18조(스토킹범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 등 휴대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담당 변호사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관련 분야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주거·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기, 연락을 보내기, 개인정보를 퍼뜨리기 같은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스토킹범죄는 2023년 법 개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사 중에도 법원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같은 잠정조치를 할 수 있어 신고 직후부터 대응이 필요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의사에 반하는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먼저 판단됩니다.

지속성·반복성

한두 번의 연락인지, 지속적·반복적인 행위인지에 따라 범죄 성립이 갈립니다.

불안감·공포심

행위의 내용과 관계를 볼 때 불안감을 일으킬 만한 것이었는지 봅니다.

잠정조치

접근금지는 3개월, 유치는 1개월 이내이며 접근금지는 두 차례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합의와 처벌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어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고, 합의는 양형에 반영됩니다.

피해자 측 대응

연락 기록과 목격 사실을 보존하고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기록 정리

    연락 횟수, 시간, 장소,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02

    관계 · 경위 확인

    관계의 경과와 거부 의사 표시 시점을 확인합니다.

  3. 03

    조사 · 잠정조치 대응

    잠정조치 심리와 경찰 조사에 대응합니다.

  4. 04

    처분 · 재판

    처분과 재판에 대응하고, 피해자라면 보호 조치를 이어 갑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연락해 불안감을 일으켰다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고, 횟수와 내용, 기간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2023년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어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 반영됩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별도로 처벌되고, 더 무거운 잠정조치나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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