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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포렌식변호사 · 군산포렌식전문변호사

군산 포렌식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군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관련 법조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제219조(정보저장매체 압수), 제121조·제129조(참여권·압수목록),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 대법원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담당 변호사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관련 분야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휴대전화나 컴퓨터 속 정보는 압수의 원인이 된 범죄혐의와 관련된 부분만 압수할 수 있습니다. 임의제출한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제출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혐의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정보만 압수 대상이 됩니다.

포렌식으로 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는 피의자와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혐의의 자료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은 탐색을 멈추고 새 영장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고 얻은 증거는 위법수집증거가 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관련성 원칙

압수는 범죄혐의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정보로 한정됩니다.

임의제출의 범위

제출할 때 범위를 밝히고 기록을 남겨 두면 이후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참여권

탐색·복제·출력 과정에 참여해 키워드와 복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정보 압수목록

실제로 복제·출력된 파일 명세를 목록으로 받아야 합니다.

별건 자료 발견

탐색을 중단하고 새 영장을 받아야 하며, 영장 없이 얻은 증거는 쓸 수 없습니다.

불법촬영 사건

같은 유형의 사진·영상은 관련성이 비교적 넓게 인정될 수 있어 미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압수 경위 확인

    영장 또는 임의제출서, 압수목록을 확인합니다.

  2. 02

    포렌식 참여

    일정을 확인하고 참여해 탐색·복제 범위를 확인합니다.

  3. 03

    위법 여부 검토

    범위 초과, 참여권 침해, 별건 압수가 있었는지 검토합니다.

  4. 04

    준항고 · 증거 다툼

    필요하면 준항고를 하고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다툽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정보만 압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사기관은 탐색을 중단하고 그 혐의에 대해 새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영장 없이 얻은 증거는 나중에 영장을 받거나 증거 동의를 해도 쓸 수 없습니다.
참여는 의무가 아니지만, 참여하지 않으면 탐색 범위와 복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참여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압수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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