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 사기 · 무고 · 폭행치상 구속영장 청구
동업관계가 끝난 뒤 정산을 두고 분쟁이 생겼고, 상대방이 업무상횡령·사기·무고· 폭행치상으로 고소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입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없고,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법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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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횡령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군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제356조(업무상횡령: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횡령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처분할 때 성립합니다.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돈이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돈이 결국 누구를 위해 어디에 쓰였는지가 쟁점입니다.
동업 자금은 동업의 형태부터 따져야 합니다. 함께 운영하는 조합형 동업이라면 사업 재산은 동업자 전원의 공동 소유여서 동의 없는 사용이 횡령이 될 수 있지만, 한 사람은 출자만 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영업하는 익명조합이라면 원칙적으로 횡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Issues
개인 계좌를 거쳤더라도 회사를 위해 쓰였다면 횡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돈 한 건 한 건의 쓰임새가 쟁점입니다.
거래처 대금·회사 경비, 회사 지시에 따른 지급, 개인 용도, 용도 불명 출금으로 나누어 각각 소명 방향을 정합니다.
대표나 회사의 지시로 개인 계좌를 거쳐 지급했다면 지시 내용과 실제 지급 내역을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용도가 특정된 자금을 다른 데 쓰거나 장부 밖에서 따로 관리했다면 회사를 위해 썼다는 설명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서, 사업자등록 명의, 통장 관리 방식, 이익 분배 방식으로 조합인지 익명조합인지 판단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Process
01
고소장과 같은 기간의 회사·개인 계좌 거래 내역을 대조합니다.
02
영수증, 세금계산서, 장부, 지시가 담긴 메시지·메일을 건별로 정리합니다.
03
인정할 금액과 다툴 금액을 나누어 일관되게 진술하고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04
인정되는 부분은 변제나 합의를 검토하고, 동업 정산 문제는 민사 절차와 함께 정리합니다.
Results
동업관계가 끝난 뒤 정산을 두고 분쟁이 생겼고, 상대방이 업무상횡령·사기·무고· 폭행치상으로 고소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입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없고,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법원 구속영장 기각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결과를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사례 전체 보기 →
Columns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자금 용도별 소명 방법, 금액에 따른 가중처벌과 군산 절차까지.
조합형 동업과 익명조합의 차이, 횡령이 문제 되는 사례와 성립이 어려운 경우, 계약서 확인까지.
동업(조합)의 의미, 임의탈퇴가 제한되는 경우, 제명의 요건, 탈퇴 후 지분 정산 기준까지.
고소장 확인, 사실관계 다툼과 법리 다툼의 구분, 질문 유형별 답변법, 인정·부인 정리까지.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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