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 사기 · 무고 · 폭행치상 구속영장 청구
동업관계가 끝난 뒤 정산을 두고 분쟁이 생겼고, 상대방이 업무상횡령·사기·무고· 폭행치상으로 고소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입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없고,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법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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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무고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군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형법 제156조(무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합니다.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습니다.
고소당한 사건이 무혐의로 끝났다고 해서 고소인이 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이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무고 고소는 증거를 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Issues
신고 내용의 핵심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지 봅니다.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 가능성을 인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상대가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봅니다.
증거 부족으로 인한 무혐의는 무고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성범죄 고소 후 무고 맞고소는 피해자 보호 문제와 맞물려 특히 엄격히 판단됩니다.
무고한 사람이 재판 확정 전에 자백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Process
01
처분 이유와 기록을 확인합니다.
02
허위임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따집니다.
03
무고 고소의 실익과 위험을 함께 판단합니다.
04
고소 또는 피고소 사건의 조사에 대응합니다.
Results
동업관계가 끝난 뒤 정산을 두고 분쟁이 생겼고, 상대방이 업무상횡령·사기·무고· 폭행치상으로 고소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입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없고,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법원 구속영장 기각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결과를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사례 전체 보기 →
Columns
불기소·무죄로 끝났다고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허위의 기준, 정황 과장·죄명 착오, 맞고소 무고의 위험까지.
무혐의가 곧 무고는 아닙니다. 처분 이유와 객관적 증거로 따져 보는 성범죄 무고 고소.
거짓말탐지기 결과, 객관적 증거, 진술의 신빙성 등 다퉈 볼 수 있는 유형과 판단 기준까지.
사실 적시와 모욕의 경계, 진실이어도 처벌되는 경우, 네 가지 유형의 처벌, 증거 확보 방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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