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위반 (사기)
의뢰인이 고소인과 오랜 기간 돈을 빌리고 갚아 온 관계에서 특경법 위반(사기)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이른바 돌려막기로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보았으나, 상고심에서 돌려막기로 볼 수 없고 변제능력과 변제의사도 있었으므로 사기가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투어, 상고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과 대법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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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사기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군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형법 제347조(사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2025. 12. 23. 개정),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이득액 5억 원 이상 가중)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사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입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고,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Issues
돈을 받을 당시의 재산 상태, 사용처, 변제 노력이 판단 자료입니다.
거짓말이나 중요한 사실을 숨긴 행위가 있었는지 봅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이라면 민사로 해결할 문제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금액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변제와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수거책·계좌 제공 사건은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Process
01
돈을 받은 시점, 약속 내용, 사용처를 정리합니다.
02
계좌 내역, 메시지, 계약서, 변제 내역을 모읍니다.
03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설명합니다.
04
피해 회복 방안을 검토하고 처분에 대응합니다.
Results
의뢰인이 고소인과 오랜 기간 돈을 빌리고 갚아 온 관계에서 특경법 위반(사기)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이른바 돌려막기로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보았으나, 상고심에서 돌려막기로 볼 수 없고 변제능력과 변제의사도 있었으므로 사기가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투어, 상고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과 대법원 파기환송
대학 동기인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돈을 빌리고, 고소인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 그 돈을 받아 가고, 소액결제까지 해 합계 약 3,000만 원의 피해가 생긴 사안입니다. 피해자를 대리해 계좌 내역과 대화를 분석해 정확한 피해금액을 산정하고, 피고소인에게 경고 조치를 해 추가 피해를 막았습니다.
결과 경찰 송치
연인 사이에 수년간 금전거래가 있었는데, 결별한 뒤 상대방이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편취의 고의가 없었던 점을 적극 변소했습니다.
결과 경찰 불송치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고 갚지 못한 사안입니다. 기망행위가 없었던 점, 편취의 고의가 없었던 점을 적극 변소했습니다.
결과 경찰 불송치
동업관계가 끝난 뒤 정산을 두고 분쟁이 생겼고, 상대방이 업무상횡령·사기·무고· 폭행치상으로 고소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입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없고,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법원 구속영장 기각
음란물을 유포·판매한 뒤 추가 구매를 원하는 상대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협박 등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약 100명에 이르는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 회복에 힘썼습니다.
결과 법원 집행유예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결과를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사례 전체 보기 →
Columns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면 민사소송과 가압류가 먼저입니다. 사기 고소는 돈을 받을 당시의 거짓말과 갚을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자료가 부족한 채 서둘러 고소하면 불송치로 끝나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는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지만, 피해 회복 여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경우가 많아 합의가 양형의 핵심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소가 회수의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으므로 처음부터 속였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합니다.
사기 고소 이야기는 돈을 준 시점에서 끝나야 합니다. 돈을 준 다음의 거짓말은 아무리 많아도 사기를 만들지 못합니다.
고소는 처벌, 회수는 따로. 사기죄 네 가지 요건, 차용금·투자 사기의 차이, 고소장에 꼭 쓸 것과 빼야 할 것.
위장 채용 수법,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사정, 조사에서 당시 인식을 설명하는 법,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선택지까지.
대여 약정·지급 사실·변제기 입증, 차용증 없을 때의 증거, 현금 지급과 갚을 날을 정하지 않은 경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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